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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의 건축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14, 2018.7.19> 1. "공적공간"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건축법」에 따라 설치된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공지 등 관계 법령 또는 부관으로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사유지 내 공지 또는 공간을 말한다. 2. "건축물의 생애관리"란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건축물에 대한 구상ㆍ기획단계부터 철거시까지 건축물의 경과연수ㆍ규모ㆍ용도ㆍ구조 및 설비 등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건축주, 관계 전문기술자 및 행정기관이 유기적으로 적정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장 및 구청장은 건축정책과 건축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000400조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현황과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실정에 맞는 시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및 주민공람 후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청취와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3

시장은 서울특별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제2항의 확정된 건축기본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건축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 현황ㆍ여건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3.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 대책 4.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공적공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시책 구현에 관한 사항 8. 건축문화 진흥 등을 위하여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5조제1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건축정책위원회가 해당 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건축기본계획의 반영

시장 및 구청장은 건축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자료 조사 등

1

시장은 건축기본계획의 수립과 건축정책위원회 심의, 법ㆍ영 및 공적공간과 건축물의 생애관리 등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자료 등의 조사를 위하여 구청장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시 또는 구가 출연한 비영리법인, 그 밖의 시장 또는 구청장이 감독 권한을 갖는 단체의 장(이하 "관계단체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요청하거나 일부에 대하여 이를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1

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구 또는 관련 부서간의 건축정책의 조정ㆍ권고,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시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3

위원회는 건축 관련 정책 등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8.7.19>

4

위원회는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7.19>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건축ㆍ도시ㆍ문화 등 해당 분야의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자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0014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001500조 간사 등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 과장(담당관)이 된다.

2

간사는 필요한 업무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1600조 소위원회의 구성 등

1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001700조 회의록 등의 비치

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0018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12.3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촉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이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4

위촉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용역ㆍ법률자문 또는 감정에 관여한 경우

5

위촉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5.5.14>

3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제00180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2023.7.24>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본조신설 2015.5.14]

제001900조 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2100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1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제002200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7.19>

제002202조 건축정책의 시의회 보고

1

시장은 시 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건축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년마다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5.16>

1

건축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성과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과 사업,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축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2.1.5]

제002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자문단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7.19>

제002400조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 등의 지원

1

시장은 공적공간과 건축물의 생애관리 등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2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재정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전에 신청인과 신청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2500조 재원의 확보

시장은 공적공간과 건축물의 생애관리 등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제002600조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

1

제24조에 따라 재정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지급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분기 1회 지급한다.

제002700조 융자금의 이자율 및 상환 등

1

제24조에 따른 재정지원 중 융자금의 이자, 지원조건,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업기간, 금융기관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2

제1항의 융자금 상환일은 매분기 말일로 한다. 다만, 4/4분기는 12월 20일로 한다.

3

시장은 재정운용과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2800조 사업의 보고

1

제24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는 사업을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착수 7일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사업착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재정지원 중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완료한 때

2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3

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결정이 있을 때

3

제2항의 사업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현황

2

사업추진실적

3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내역

4

자체 평가내용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

제002900조 지도감독

1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금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시공자 등 관계자에게 사업 현황 또는 자금 집행현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 서류 등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법령이나 지원조건 위반, 신청 내용의 거짓 등 부당한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자에게 자료제출,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3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의 취소나 철회, 지원의 보류 또는 중단, 이미 지급된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22.12.30>

1

법령 또는 재정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3

사업 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003100조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 등

1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시범사업 지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시범사업에 관한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3

시범사업의 지정요건, 지원범위 등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4>

제003200조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구성

1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5.5.14>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공무원 또는 건축 및 디자인 등 해당 분야의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2

그 밖에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15.5.14, 2018.7.19>[제목개정 2015.5.14]

제003300조 민간 협력 등

시장은 건축 관련 정책을 지원 또는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5.19]

제003400조

삭제 <2020.5.19>

제003500조 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 등

1

시장은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단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의 공적공간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2호의 건축물의 생애관리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1항의 각 호 사업의 시행

2

시장은 지원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원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2

지원금에 대한 채권 보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3

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003600조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등

1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건축ㆍ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서울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7.19>

2

서울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7.19>

3

서울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9, 2024.5.20>

1

시 건축 및 도시ㆍ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시장 등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또는 설계비 2억원 이상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다만,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 또는 설계비 2억원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유형문화유산 관련 시설건립사업 및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공연장) 건립사업나. 교육시설관련 사업(학교 화장실개선사업 등) 및 사회복지시설관련 사업(어린이집 시설개선사업 등)다. 주요간선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관련 건립사업(공원, 교량건설, 도로, 지하철 관련사업 등)

3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ㆍ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4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사전 자문

6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4

시장은 서울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5

서울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서울총괄건축가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문의 기본방향 등 업무처리기준을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7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총괄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업무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5.14]

제003700조 공공건축가 운영 등

1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서울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ㆍ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ㆍ설계 또는 총괄ㆍ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7.19, 2019.9.26, 2023.10.4>

2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7.19, 2019.9.26, 2023.10.4>

3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9, 2019.12.31, 2023.10.4>

1

시장 등 또는 구청장이 발주하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기획, 설계 또는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ㆍ자문

2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ㆍ도시개발사업ㆍ빈집정비사업ㆍ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수립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자문

4

지역커뮤니티 향상 및 건축문화 진흥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공공사업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4

시장은 공공건축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2023.10.4>

5

시장은 공공건축가의 활동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공공건축가는 활동내역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6, 2023.10.4>[본조신설 2015.5.14][제목개정 2023.10.4]

제003800조 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시장은 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가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2023.10.4>[본조신설 2015.5.14][제목개정 2023.10.4]

제003900조 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업무 원칙

1

서울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민간전문가'라 한다)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2023.10.4>

2

민간전문가는 담당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강압적 태도와 지시를 지양한다.[본조신설 2015.5.14][제목개정 202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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