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서울총괄건축가의 위촉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서울총괄건축가(이하 "총괄건축가"라 한다)는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5.1.20>
제000300조 총괄건축가의 근무 형태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으로 하며, 주당 2일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1.20>
제000400조 총괄건축가의 수당
총괄건축가의 수당은 총 근무일수 및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총괄건축가의 수당 단가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서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한 단가를 말한다),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6조에 따른 기준단가를 말한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자문 절차
조례 제36조제3항 각 호에 관하여 총괄건축가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미래공간담당관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3.12.29., 2024.6.28, 2025.1.20>
총괄건축가의 자문은 대면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문이 종료된 경우에는 미래공간담당관이 자문을 받은 부서의 장에게 자문이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3.12.29., 2024.6.28>
제000600조 공공건축가의 모집 방법
조례 제37조에 따른 공공건축가는 공개모집하여 시장이 위촉한다.[전문개정 2025.1.20]
제000700조 공공건축가의 행정 지원
공공건축가를 자문기관(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설치한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래공간담당관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2023.12.29., 2024.6.28, 2025.1.20>
미래공간담당관은 자문기관의 심의 분야 등을 고려하여 공공건축가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건축가의 수당 지급 기준, 자문기관에 참석 횟수 등을 추천을 의뢰한 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2023.12.29., 2024.6.28, 2025.1.20>
미래공간담당관은 공공건축가의 참여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3.12.29, 2024.6.28, 2025.1.20>[제목개정 2025.1.20]
제000800조 세부세칙
그 밖에 총괄건축가 또는 공공건축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