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201조
제000202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건축물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4>[본조신설 2021.9.30.][제2조의1에서 이동 <2025.7.14>]
제0003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ㆍ등재 등
시장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세부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모집공고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모집대상은 시에 소재지를 둔 기관으로 한다. 다만,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재 지역에 상관없이 제2항에 따른 등재 신청이 가능하다.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시장은 등재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기관이 아닌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업사실을 확인한 때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에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을 미충족하는 등 등재 취소 사유가 발생되어 시장에게 등재 취소를 요청한 경우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 또는 변경등재통보서를 발급한 경우나 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취소한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작성 또는 변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제3조제4항에 따른 등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3조제6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0005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형건축물로서 구조가 복잡한 건축물 등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기술인력으로 건축사와 건축분야 기술사를 모두 갖춘 경우
건축물관리점검대상 건축물의 대지위치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등재 신청 시 작성ㆍ제출한 선호지역이 일치하는 경우
구청장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한 경우, 법 제19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관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5호서식을 통보해야 한다.
제0006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취소
제0007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ㆍ등재 등
해체공사감리자로 등재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제000800조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 작성ㆍ관리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를 시 또는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에 등재된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그 변경사항을, 법 및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결과를 변경ㆍ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시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시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 경우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해체공사감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를 관리하는 시장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0009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에서 무작위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5.7.14>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해체공사감리자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반납한 해체공사감리자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연기를 요청한 해체공사감리자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유 이외에 연 2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해체공사감리자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해체공사감리자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에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제10조의 해체공사감리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유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지하층이 있는 공사
리모델링 등 해체와 건축공사가 혼재할 경우
영 제21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체공사 건축물의 구조가 복잡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등재명부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시장과 구청장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공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 관리 업무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 업무에 대해 해체공사감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협회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 제20조제6항에 따라 둘 이상의 자치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1200조 현황조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받아 점검 및 해체공사감리를 받은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설문, 의견청취 등을 통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