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 및 공공건축의 품격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 제24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말한다. 2. "건축물등"이란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과 같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의 품격을 제고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2

시장은 건축서비스산업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000500조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1

시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대학,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내용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제000600조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1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2

시장은 영 제10조에 따라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기관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우수한 건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인력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역량 있는 건축사 등에 대한 지원

1

시장은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의 정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

2

최근 10년간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서울특별시건축상 수상자

2

시장은 공모의 방법으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1항의 자격 조건을 갖춘 자를 공모 대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000800조 공공건축 발주 및 설계공모 기준

1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기 위하여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사업비 등을 고려한 설계발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시장은 우수한 건축물등의 설계를 위해 제1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모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설계공모 적용대상

2

추정설계비에 따른 기준 및 절차

3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방법

4

그 밖에 설계공모 진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0900조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1

시장(시의 사업소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시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공공건축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건축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킨 경우 공사감리자는 감리완료보고서 또는 공사완료도서에 참여설계자 확인서를 건축물등의 사용승인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등은 건축과정에 참여한 설계자에 대해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4

시장은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수수료 산정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

시장등은 설계비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자의 설계의도를 기입한 표지판을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그 내용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5>

1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준공표지판과 별도 설치

2

준공표지판에 혼합하여 설치

6

제5항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해당 공공건축물의 설계자가 설계하고, 표지판의 규격ㆍ재료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0.5>

제001100조 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의 수행 등

1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결정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2

시장등은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위촉한 민간전문가

2

제11조에 의한 역량 있는 건축사

제001200조 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 수행

1

시장등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검토를 요청한다.

2

구청장이 사전검토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3

시장등은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요청자는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활용계획을 착공 전에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단, 공공건축지원센터가 별도 지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전에 활용계획을 통보하도록 한다.

4

시장은 사전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ㆍ검토 내용 및 재검토 사항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축정책위원회(이하 "건축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운영, 간사 등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따르며, 건축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는 건축정책위원회의 기준을 따른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3

위원회는 건축기획의 심도 있는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001500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3조에 따른 사전검토를 받은 경우 : 사전검토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2

사전검토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영 제2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 제11조에 따른 건축기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제11조에 따른 건축기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설계지침서 및 설계용역 과업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다.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와 관련된 사항

2

공공건축 사업 및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001600조 위원회의 운영 등

1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001700조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시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2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영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1800조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기능 및 업무

1

시장등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작성 및 건축기획의 수행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2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법 제2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 및 재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지정기간 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제001900조 자치구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자문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조직, 예산 및 운영규정 등과 관련한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