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8, 2023.5.22>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와 시 산하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5.22>[전문개정 2017.5.18]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소방훈련ㆍ교육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소방훈련ㆍ교육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5.18>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ㆍ화재통보ㆍ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제1항의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 소방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관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7.5.18>
제000500조 직원의 교육참석의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은 소방훈련ㆍ교육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제000600조 소방기자재 구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훈련ㆍ교육에 사용하는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제000700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