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에 소속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서울특별시 공사 및 출연기관

제000300조 소방훈련ㆍ교육 계획수립

1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소방훈련계획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3>

1

화재, 붕괴, 풍수해 등 재난발생시 초기 대응에 관한 사항

2

피난 및 상황전파에 관한 사항

3

자체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위소방대의 역할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안전관련 사항

제000400조 소방훈련ㆍ교육계획의 통보

1

공공기관의 장이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소방관서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소방관서에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과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합동 소방훈련 실시 전에 훈련의 방법, 규모,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제000500조 훈련ㆍ교육 기자재 비치

1

공공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소방훈련ㆍ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를 비치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2

훈련ㆍ교육 기자재의 종류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000600조 훈련ㆍ교육 결과

공공기관의 장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후 관련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