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에 사용된 비용을 명확하게 적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25>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나.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및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다. "공공건축물"이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확하게 적어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000300조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원칙
서울특별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설치 및 건립 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적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공공시설물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적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25>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50만원 이상의 설치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물조사 대상물품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제2항제2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확하게 적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확하게 적을 수 있다. <개정 2021.3.25>
제000400조 공개 방법 및 내용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확하게 적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25>
시설물명
설치일시
시공업체
설치비용
관리부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적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5, 2021.3.25>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기관의 명칭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건립비용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도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개정 2019. 1 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