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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여 시민의 삶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3> 1. "공동주거시설"이란 2가구 이상이 건축물의 바닥ㆍ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그 밖의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000300조 서울특별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등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입주자등의 권리 및 책무

1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는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2

입주자등은 층간소음 예방을 통해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입주자등은 이웃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층간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1

시장은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주요 추진사업 및 계획

3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층간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800조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1

시장은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정책 시행 및 민원 해결을 위하여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지원단은 환경, 법률, 건축, 소음 분야 전문가 및 갈등조정 전문가 또는 민원상담 유경험자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 2.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도 3. 그 밖에 층간소음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층간소음 측정

1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층간소음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을 받은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 층간소음 측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건에 대한 측정은 한 차례만 한다. <개정 2023.12.29>

2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측정을 요청하는 경우 층간소음발생일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층간소음 측정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측정일을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당사자와 연락(전화, 문자 등)이 되지 않는 경우

2

층간소음 발생 원인이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당사자가 측정을 2회 이상 연기하는 경우

4

시장이 측정의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200조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의 층간소음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율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등에서 구성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2. 제1호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을 위한 층간소음 마을소통위원회

제001300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1

시장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층간소음 생활수칙 제정

2

층간소음 자체 갈등조정

3

층간소음 예방 홍보 및 설문조사

4

층간소음 갈등 해소기관의 조정 절차 안내

5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소요비용, 교육비용, 자문료 등 경비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제001400조 층간소음 마을소통위원회 구성

1

시장은 자치구청장에게 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을 위한 층간소음 마을소통위원회(이하 "마을소통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마을소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자치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3

시장은 마을소통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 및 활동의 수당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500조 지원

1

시장은 자율조정기구 구성원에게 층간소음 갈등조정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자율조정기구를 설치한 공동주거시설이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신청한 때에는 심사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001600조 예방교육

시장은 서울특별시민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결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5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 지정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3>

제001700조 홍보

시장은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방안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001800조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 선정

1

시장은 층간소음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주민화합과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공동주거시설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이하 "모범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관리단지에 인증서를 발급한다.[본조신설 2025.1.3][종전 제18조제19조로 이동 <2025.1.3>]

제001900조 표창

시장은 층간소음 갈등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여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제18조에 따른 모범관리단지 선정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3>[제18조에서 이동 <2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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