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4>1."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관리 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을 말한다.3."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4."관리주체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및 경비ㆍ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5."기본시설"이란 관리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관리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등으로 하여금 관리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3

시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000400조 입주자등 및 관리주체등의 책무

1

입주자등 및 관리주체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2

입주자등 및 관리주체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5.7.14>[제목개정 2025.7.14]

제000500조 지원의 범위

1

시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현황 파악 및 적절한 조치의 권고

2

관리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및 고용유지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3

고용현황 및 노동여건을 고려한 공동체 활성화 추진

4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5

폭언ㆍ폭행 등 인권과 법률상 피해 발생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6

인권 존중 및 배려ㆍ상생 공동주택 모범단지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관리 노동자의 인권ㆍ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체적 지원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기본계획의 수립

1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환경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종합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이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개정 2023.3.27>

1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처우 개선 추진 방향

2

관리 노동자의 근무 여건 및 고용 환경 개선 방안

3

관리 노동자의 인권 및 고용 환경 관련 현황 및 사례 조사ㆍ연구

4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 및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연차별 지원계획

5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 및 고용안전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기본계획을 세울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관리 노동자, 입주자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4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000700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1

시장은 관리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입주자등 및 관리주체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제000800조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자문위원회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관리 노동자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권리구제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관리 노동자와 입주자등과의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1

노동정책과 공동주택 관리 정책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과 시의원

2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노동, 인권 등에 관한 분야의 조교수, 수석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3명 이내

3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명 이내

4

노동, 인권 등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노동단체 또는 공동주택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린 때

2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를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4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자문위원회의 운영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6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000900조 상생협약 체결 지원

시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리 노동자와 관리주체등 간의 상생협약 체결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4>[본조신설 2023.3.27][종전 제9조제10조로 이동 <2023.3.27>]

제001100조 권리구제 신고센터 및 상담실

1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권리구제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권리구제 신고센터'는 공동주택에서 관리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조사할 수 있다.

2

시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 입주자등과의 갈등 해소 등을 위하여 관리 노동자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상담실이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제12조로 이동 <2023.3.27>]

제001200조 관리사무소장 등 노동자의 임기

1

법 제6조제7조에 규정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안정성을 제고하고, 법 제65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임기를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기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2

시장은 관리 노동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체결 및 부당 해고 방지를 위한 표준근로계약서 또는 표준취업규칙을 관리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에게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3.3.27>]

제001300조 표창

시장은 관리 노동자 인권증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3.27]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