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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의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아파트 입주자등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소통ㆍ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29, 2019.3.28> 1. "맑은 아파트"란 관리비의 거품을 빼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입주자등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주거공동체 문화가 조성되고, 단지 내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1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맑은 아파트 문화 조성 및 정착을 위한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입주자등의 참여와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 입주자등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소통하는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9, 2019.3.28>

5

시장은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게 관리비 횡령 등 사회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6

시장은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

제000400조 종합계획의 수립

1

시장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6.9.29, 2019.3.28, 2020.5.19, 2025.1.3>

1

맑은 아파트 만들기의 추진 방향

2

주요 추진사업 및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3

공동주택 단지 내 노동자의 근무ㆍ고용여건 및 전문성 제고방안

4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및 상담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및 재원 마련 방안

6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 방안

7

그 밖에 맑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관리비 절감 등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리비 절감에 관한 연구ㆍ조사 2. 자치구의 전문가 자문제도 활성화 3. 관리비 현황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1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점검 또는 보수ㆍ보강 등의 지원을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5.7.14>

1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위험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2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 다만, 시장이 안전관리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7.14>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7.14>[본조신설 2018.3.22]

제000503조 공동주택 옥상피난설비 설치 지원

1

시장은 화재 시 신속한 옥상 대피를 위하여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인 옥상피난설비의 설치를 관리주체에게 권고하고, 필요시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4.5.20]

제000600조 공동체 활성화

시장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1. 공동체 활성화의 지속성과 자율추진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개발 2. 커뮤니티 전문가 역할 확대 3.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확대 운영 4. 그 밖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2조

삭제 <2021.3.25>

제000700조

삭제 <2018.1.4>

제000702조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

시장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3> 1. 입주자등의 자율적 해결을 위한 생활수칙, 자치조직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준거 마련 지원 2.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ㆍ분쟁 관련 자문ㆍ상담ㆍ조정 등 지원 3. 입주자등 및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지원 4. 간접흡연 피해 실태조사 5. 간접흡연 갈등해결 사례 수집 및 배포 6. 그 밖에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8.1.4]

제000800조 교육ㆍ홍보

1

시장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3.3.27>

1

실태조사 메뉴얼 및 백서 제작

2

성공사례집 제작ㆍ발표 및 주민설명회 개최

3

공동캠페인 및 학술세미나 개최

4

관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및 상담실 운영 홍보

6

그 밖에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에게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3.27>

1

신규입주 및 전입이 이루어지는 즉시 대피로와 소방용품 및 소화설비에 관한 위치와 사용법 안내

2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의 개폐장치가 수동개폐장치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로의 변경 설치(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 출입문은 제외한다)

3

시장은 제2항제2호에 필요한 설치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3.27>

제000900조 감사의 요청

1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25.3.27>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100조 공동주택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1

시장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관련 시범사업과 공동주택단지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비용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6.9.29, 2022.12.30>

1

제3조제4항의 책무 이행 정도

2

법 제26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

제001200조 공동주택관리위원회

1

시장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 법률 및 회계의 자문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회의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개정 2017.3.23>

2

위원회는 법률가, 회계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3.23>

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의뢰를 받아 안건을 검토한 위원의 수당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3.23>

제00120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2.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본조신설 2017.3.23]

제001300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1

시장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9.3.28>

1

민원의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

관리비 적정여부 조사에 관한 사항

3

장기수선계획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건축ㆍ토목ㆍ설비ㆍ조경 등의 표준공사비 산정 컨설팅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관리 관련 정책 수립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및 자치구 감사 지원

7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통합정보마당 운영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1.3.25>

9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400조 공동주택상담실 설치ㆍ운영

시장은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기 위하여 제13조에서 규정한 지원센터 내에 공동주택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9.3.28>

제001402조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설치ㆍ운영 등

1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비리ㆍ부실의 사전예방과 관리수준ㆍ투명도 향상 및 공동주택 입주민(입주자ㆍ사용자 및 혼합주택단지 내 임대주택 임차인)간 갈등ㆍ분쟁 해소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자문단의 규모는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1개 단지 당 자문위원은 자문 요청 분야를 고려하여 5명 내외로 한다.

3

자문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공공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자문위원 후보를 추천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0.5>

1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퇴직공무원으로서 주택ㆍ재무ㆍ감사ㆍ노동ㆍ사회복지ㆍ기계ㆍ전기 및 건축 등 분야에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수석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3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주택관리사 및 이에 상당하는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 채용ㆍ계약 또는 등록ㆍ인정되어, 관할 공동주택 및 마을공동체 커뮤니티전문가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

6

1,0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로 4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고, 그 가운데 2년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같은 공동주택에서 활동한 경력에 한정한다.

4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임기 만료 전에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5

제1항에 따른 자문은, 각 자치구청장 및 시장이 지정하는 외부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자문대상ㆍ자문영역 및 운영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은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감사) 등 기존 규정이나 전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한다.

6

자문위원은 자문결과 보고서 작성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5.19]

제001500조 업무의 협조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ㆍ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및 입주자등과 관리주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9.29>

제0016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협약 체결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1700조 표창

1

시장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2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에 관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25.1.3>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3>

제001800조 사무의 위탁

1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한 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3.23>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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