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9, 2019.5.16, 2021.9.30>
제000200조 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19,17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2, 2009.7.30, 2010.3.2, 2010.9.27, 2011.7.28, 2012.3.15, 2012.9.28, 2013.3.28, 2013.8.1, 2013.10.4, 2014.5.14, 2014.12.11, 2015.5.14, 2015.7.30, 2016.1.7, 2016.5.19, 2017.1.5, 2017.5.18, 2017.9.21, 2018.1.4, 2018.7.19, 2018.10.4, 2018.12.31, 2019.5.16, 2019.7.18, 2019.9.26, 2020.3.26, 2020.5.19, 2020.7.16, 2021.5.20, 2021.7.4, 2022.1.13, 2022.4.28, 2022.7.11, 2022.8.8, 2022.11.10, 2023.10.4, 2024.5.20, 2025.1.1, 2025.7.4>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부터 제7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10,509명 2. 본청ㆍ소방학교ㆍ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7,434명 3. 서울시립대학교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565명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429명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227명 6.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 3명 7. 서울종합방재센터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4명
제000300조 정원책정기준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5.16, 2020.3.26, 2021.5.20>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5.16, 2020.3.26, 2021.5.20>
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0.3.26>
제000400조 직급별 정원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본청과 사업소간에 1급 일반직 임명에 따른 3급이상 일반직 정원은 관리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26, 2021.5.20, 2025.7.4>
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0.3.26>
서울특별시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1.5.20>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5.14, 2020.3.26, 2021.5.20>
제000500조 직렬별 정원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