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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시장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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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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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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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정비계획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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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조사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원칙

정비계획은 법 제5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하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부·지자체·이해관계자·사업시행자 등 이해 주체의 연계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장기방치 건축물의 상태, 이해관계자 현황, 서울시 재정여건과 정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의 우선순위와 정비방향을 정하여야 한다. 3. 건축기준의 특례, 금융기법의 적용, 제도개선 요구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조합하여 최적의 정비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4.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 잉여금은 사업성이 낮은 타 정비사업에 활용되도록 선순환 구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정비사업 및 정비방법의 구분

정비사업은 법 제2조제2호를 말하며, 정비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2. 철거 후 토지 비축 3. 취득 후 공사재개·신축 4. 공사비 보조·융자 5. 분쟁 조정 6. 안전 조치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방법

제000600조 정비 우선순위 결정 기준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에서 제공하는 지표와 장기방치 건축물 소재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우려에 따른 정비 시급성과 정비에 따른 지역 경관개선 및 지역활성화 등의 파급효과 2. 정비사업의 사업성 3. 장기방치 건축물 소재지 관할 자치구와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의 추진의지 4. 권리관계, 채권자 수 등 정비사업의 가능성

제000700조 철거명령시 필요한 조치

시장은 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를 명령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고, 철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철거명령의 사유 2. 철거명령의 이행기간 3. 이의 제기 방법

제000800조 전담조직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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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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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국토교통부 또는 자치구에서 장기방치 건축물 관련하여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자문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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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공사중단 장치방치 건축물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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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담당 부서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금융·법률·부동산·회계 등 해당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 건축주(토지소유주를 포함한다), 건축관계자, 이해관계자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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