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붕괴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 및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 관계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해체 대상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 또는 해체공사 시행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한다.
구청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구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안전관리
구청장은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 등을 작성하여 배부할 수 있다.
해체공사 관계자는 구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기간, 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감리자 연락처 등), 주요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안전교육
구청장은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하여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해체작업과 관련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안전조치 등
제000700조 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구청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작, 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