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도시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중앙행정기관의 장나. 서울특별시장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라.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은 자 6. "경관지침"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000300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400조 구청장ㆍ경관사업자ㆍ구민의 책무

1

구청장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단체 등과 경관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구민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1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 제안서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2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ㆍ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1

경관계획안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 등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9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4.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5. 수변경관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ㆍ개선을 위한 사업 6. 도시 구조물, 공공시설물의 정비ㆍ개선을 위한 사업 7. 경관의 형성을 위한 경관시범사업 8.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 보전ㆍ관리 및 형성 사업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100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관 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절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관사업별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을 마친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의 자문과 결정

2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2

경관사업 대상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3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경관관련 전문가

5

경관사업 시행자

6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3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5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9

협의체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0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1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지원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400조 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1

제13조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경관사업 승인신청을 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경관사업 지원에 대한 평가

1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업 등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른 경관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경관사업자 등에게 표창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경관사업자가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고 미지급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16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17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의 조명 등 야간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1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운영규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2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경관협정서 인가 및 작성 등

1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가 그 협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체결ㆍ변경) 인가(폐지) 신청서와 경관협정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른 경관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2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경관협정을 인가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인가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등

1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해당 경관협정에 따른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 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경관협정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

5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5

제4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22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1

영 제17조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2

그 밖에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2300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사업비가 30억 원 이상인 도로시설 사업 2. 총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400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1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 별표 1의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공공건축물로 별표 1의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건축물로 별표 1의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경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2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의 변경이 기존 면적, 층수, 높이 등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경우

제6장 경관위원회

제002500조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1

영 제22조제2호사목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관악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2

관악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3

관악구 건축위원회

4

관악구 도시계획위원회

2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악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가. 법 제30조제1항제3호, 제4호, 제8호 및 법 제3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나.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발사업 중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2

관악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3

관악구 도시계획위원회 :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발사업

4

관악구 건축위원회 : 법 제30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

제0026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5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3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2700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 소관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제23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5. 제24조 건축물의 경관 심의대상 6. 구청장이 경관 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800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1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다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2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2900조 경관위원회 심의ㆍ자문 시기 및 심의절차 등

1

경관위원회 심의ㆍ자문 시기는 심의ㆍ자문대상에 대하여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공동주택의 색채경관계획은 준공 1년 전까지 심의ㆍ자문을 마쳐야 한다.

2

경관위원회의 심의절차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3100조 경관디자인상

1

구청장은 경관의 향상 및 주민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경관디자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1

경관이 우수한 건축물, 시설물 및 구조물 등에 대한 설계자ㆍ시공자ㆍ건축주

2

우수 경관시책ㆍ경관사업 및 경관디자인 등에 대한 제안자ㆍ시행자

2

제1항에 따른 경관디자인상의 대상은 경관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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