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5.>

제000300조 구성

1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2.15.>

1

관악구 공동주택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2.15.>

제000400조 기능

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원활한 관리 등을 위하여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4.2.15.>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2.15.> 3. 삭제 <2024.2.15.> 4. 삭제 <2024.2.15.> 5. 삭제 <2024.2.15.> 6. 삭제 <2024.2.15.> 7. 삭제 <2024.2.15.>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운영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간사 등

1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위원회의 회의준비, 조정의결서 및 회의록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3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자가 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기피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2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회의 분쟁심사·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다만,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 위원은 제외한다.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001100조 대리인

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을 당사자로 본다.

제001200조 조정신청의 통지

1

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따르거나 따르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전문가, 단체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외부기관 등에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 등을 의뢰 할 수 있다.

4

위원회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조정

1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2

제1항에 따른 조정 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조정의결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조정의 효력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제001600조 조정신청의 중지·반려 및 보정

1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제외하거나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1

법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3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분쟁으로 인한 민, 형사상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5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6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는 분쟁조정 처리절차 진행 중에 분쟁당사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제외·중지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통보서를 7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비용부담

1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부담한다. 다만 분쟁당사자, 위원회 위원과 관련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당사자 간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비용 발생시 당사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급하게 하거나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6.>

4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반려·중지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001900조 비밀준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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