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감사 범위

1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실시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감사 요청의 사유 또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6

그 밖에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항 <개정 2023.12.28.>

제000300조 감사 요청

1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1

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서류

2

감사 요청의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2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하거나 감사 요청과 관련된 입주자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3.12.28.>

제000400조 감사 실시

1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3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500조 감사 실시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0600조 감사의 방법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000700조 감사반 편성·운영

1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2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부서 업무담당자 및 감사부서 직원으로 한다.

3

구청장은 감사 실시에 필요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증거서류 확보 등

1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000900조 감사결과의 처리

1

제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2

구청장은 감사대상 공동주택 주민 게시판에 감사결과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를 하되, 법령 위반사항과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2023.12.28.>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