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주민화합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3.7.6.>
제00010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3.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본조신설 2025. 4. 17.]
제000200조 지원계획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2.12.31>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관악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제000300조 적용범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으로 한다. <개정 2012. 1 2. 31., 2023. 7. 6., 2025. 4. 17.>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제000400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5. 4. 17.>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ㆍ유지나.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의 유지보수다.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라.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의 공개 시설·장비의 설치마.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 개·보수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아.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자.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차.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의 운영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사항.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시설물로 한정한다.가. 단지 내 도로와 옥외보안등 및 가로등의 보수나.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및 가로등의 전기료다.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라. 경로당의 보수마.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및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개선사.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의 설치·개선아.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자. 옥외주차장의 증설과 보수차.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카. 에너지 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개선타. 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파. 공동주택 정화조의 악취저감 시설 설치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금 지원 외에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원대상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세대 미만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신설 2025. 4. 17.>
제0004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C등급으로 지정한 시설물로 한다.[본조신설 2012.12.31][제목개정 2025. 4. 17.]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8항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본조신설 2023.7.6.>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3.7.6.>
제000500조 자문단 운영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의결기구를 말한다)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30명 내외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5. 4. 17.>
제1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에 따라 실시하며,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5. 4. 17.>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항의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와 제3항의 상담활동을 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 31., 2025. 4. 17.> 1.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지원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제10조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제000700조 지원사업의 시행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전까지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800조 지원금의 사용
관리주체는 관계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원금을 지급받은 관리주체는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아야 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때<개정 2012.12.31>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때
제7조에 따른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적극 행정지도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사업의 정산 보고 등
지원금을 지급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 서식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각 관리주체의 관련 서류와 장부 등을 소속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해당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최우선 지원
시설유지 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1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의 10% 범위에서 증감하여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제001200조 위원회의 운영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두는 간사는 주택과장이 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001300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과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400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12.31>
제001500조 준용 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7.6.>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