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85조제1항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주민화합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3.7.6.>

제00010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3.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본조신설 2025. 4. 17.]

제000200조 지원계획

1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2.12.31>

3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관악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제000300조 적용범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으로 한다. <개정 2012. 1 2. 31., 2023. 7. 6., 2025. 4. 17.>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제000400조 지원대상

1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5. 4. 17.>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ㆍ유지나.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의 유지보수다.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라.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의 공개 시설·장비의 설치마.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 개·보수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아.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자.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차.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의 운영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사항.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시설물로 한정한다.가. 단지 내 도로와 옥외보안등 및 가로등의 보수나.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및 가로등의 전기료다.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라. 경로당의 보수마.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및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개선사.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의 설치·개선아.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자. 옥외주차장의 증설과 보수차.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카. 에너지 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개선타. 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파. 공동주택 정화조의 악취저감 시설 설치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금 지원 외에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원대상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세대 미만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신설 2025. 4. 17.>

제0004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1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6., 2025. 4. 17.>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2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C등급으로 지정한 시설물로 한다.[본조신설 2012.12.31][제목개정 2025. 4. 17.]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8항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본조신설 2023.7.6.>

4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3.7.6.>

제000500조 자문단 운영

1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의결기구를 말한다)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30명 내외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5. 4. 17.>

2

제1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에 따라 실시하며,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5. 4. 17.>

3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제2항의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와 제3항의 상담활동을 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1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 31., 2025. 4. 17.> 1.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지원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제10조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4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제000700조 지원사업의 시행

1

구청장으로부터 제6조제4항의 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6조제1항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전까지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3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800조 지원금의 사용

1

관리주체는 관계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지원금을 지급받은 관리주체는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아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때<개정 2012.12.31>

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때

3

제7조에 따른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적극 행정지도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사업의 정산 보고 등

1

지원금을 지급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 서식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각 관리주체의 관련 서류와 장부 등을 소속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3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법 제93조제99조에 따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2023.7.6.>

4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3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

4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1

해당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

2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최우선 지원

3

시설유지 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4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

3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1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의 10% 범위에서 증감하여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제001200조 위원회의 운영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두는 간사는 주택과장이 된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5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001300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과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400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12.31>

제001500조 준용 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7.6.>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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