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추진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의 수립ㆍ시행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 실현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 보장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구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8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제9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기본계획 및 서울특별시 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감축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 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
기본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제001200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구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탄소중립 업무 관련 국장 및 부서장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6. 적응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001600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와 구의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7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제001702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 2025. 7. 17.>]
제0018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사업자 및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탄소흡수원 확대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200조 지역 물관리 사업
구청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구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할 수 있다.
제0025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구의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제고 방안의 발굴과 그 시행의 지원
지역의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탄소중립 협력사업 지원
수송, 건물, 폐기물, 녹색생활, 자원순환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모델의 개발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ㆍ통계의 작성 지원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사무국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28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업무 소관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0029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구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