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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1.01>

제000200조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2.11.01>

제0003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 3.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입안 및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심의 5.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전문개정 2012.11.01>

제0004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01, 2017.9.29.>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청정도시국장·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17.9. 29. 2018.10.17>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개정 2017.9.29.>

1

구의 공무원 중 도시계획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도시설계·조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9.29.>

제000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1.01>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1.01>

제0006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제000602조 위원의 해촉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

4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 사항 등을 누설한 때

5

위원이 제6조제2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2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촉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본조 신설 2017.9.29.]

제000700조 분과위원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1.01>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11.01>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3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900조 자료제출 요구 등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 확인과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1>

3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100조 회의록

1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1>

2

법 제113조의2영 제113조의3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단,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01>

3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문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1.01., 개정 2023.>

제001200조 수당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직무활동과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01., 2023.12.28.>

제001300조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개정 2023.12.28.>

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2.28.>

1

법, 다른 법령에서 공동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0014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신설 2023.12.28.>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공동위원회 위원은 제3조에 따른 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0016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14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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