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국가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 관악구지회, 새마을지도자 관악구협의회, 관악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관악구지부 및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2. 새마을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새마을회원 및 단체의 행사비 지원 4. 국내 선진지 견학·연수지원 5. 방역활동 등을 비롯한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제000400조 새마을운동의 진흥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새마을회원의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진흥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실시 및 유공자 표창 2.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 청사, 그 밖에 산하공공기관 청사에 새마을기 게양 3.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관리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