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옥외광고물특 별정비사업에 의해 광고물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옥외광고물특별정비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제000200조 자금의 조성 및 관리
자금의 조성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부터의 배정자금에 의한다.
구청장은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300조 융자 대상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계획에 의하여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에 의해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점포주·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000400조 융자 한도
업소당 융자한도는 시장이 정한다.
제000500조 융자 기준
융자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융자기간 및 상환 :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이자율 : 시장이 정하는 금리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경제 여건의 변화 또는 사업 의 특수성 등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관악구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융자되었거나 융자될 자금에 대한 금리의 보전·감면 또는 기간연장 등을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자금의 확보
구청장은 시장의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계획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대상·물량·자금의 소요액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자금을 배정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융자금의 신청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정비자금융자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융자대상으로 적합여부를결정하고 융자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융자원리금 상환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에 관한 사무를 금융 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책임하에 융자원리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대출을 취소하고 미상환액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특별정비 후 법·령·시 조례·고시 및 이 규칙 등 각종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물을 표시·설치한 경우
업종변경·이전 등으로 융자지원된 광고물이 제거되거나, 소유주가 변경되고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제000900조 보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융자금의 지급절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