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05.27, 2002.04.30, 2008.08.01)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대지급금상환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개 정 1994.11.16, 2002.04.30, 2023.10.31.)
제000300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이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04.30, 2008.08.01)
제0004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금담당관은 복지돌봄국장, 기금출납원은 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개정 2002.04.30, 2008.03.13, 2008.08.01, 2018.10.17., 2019.10.31., 2025. 1 2. 30.)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5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8.08.01)
제000600조 수입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출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급여비용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후 대지급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05.27, 2002.04. 30. 2023.10.31.)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2002.04.30
삭제(2002.04.30)
2002.04.30
삭제(2002.04.30)
2002.04.30
제9조의2삭 제(2002.04.30)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00110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31., 개정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