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5.>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란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정비소"란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및 관리하며,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 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2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 강구와 함께 자전거도로대장의 작성·보관·자전거 등록업무 및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3

삭제 < 2025. 9. 25.>

4

삭제 < 2025. 9. 25.>

5

삭제 < 2025. 9. 25.>[제목개정 2025. 9. 25.]

제000400조 구민 등의 권리와 책무

1

구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개정 2025. 9. 25.>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2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5.>

3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설 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5.>[제목개정 2025. 9. 25.]

제000500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1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 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2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 9. 25.>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3. 자전거 이용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4. 기타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5. 9. 25.]

제000600조

삭제 < 2025. 9. 25.>

제00070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구청장은 지하철역, 공공기관, 공원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구청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1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2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3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운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5.>

제000900조 자전거 주차요금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의 범위 내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운영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 9. 25.]

제001002조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1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2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10일 이상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기증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무단방치 자전거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매각 또는 기증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기할 수 있다.[조문신설 2025. 9. 25.]

제001100조 자전거대여소·정비소 설치

구청장은 지하철역, 공원, 하천, 대형쇼핑시설 등 자전거의 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대여소 및 정비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제001200조 자전거대여소·정비소 운영

1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대여소 및 정비소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2

자전거대여소 및 정비소는 민간단체 등에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제001300조 자전거보관소 설치

1

구청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내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보관소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2

구청장은 자전거보관소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3

구청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이나 공동주택단지, 대형유통시설 등에 대하여 자전거보관소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4

구청장은 건물을 신축 및 재건축하거나, 택지를 개발하는 등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보관소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제001400조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1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어린이,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2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제001500조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1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2

구청장은 자전거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자전거도로,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제001502조 자전거 보험

1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2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조신설 2022.12.29.>

제001600조 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 및 전담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제001700조

삭제 < 202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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