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문 등 정책제안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고 한다)을 둔다.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2.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있어서 주민간의 분쟁, 갈등 해소방안 강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단계별 추진 과정의 전문적인 의견제시 사항 4. 그 밖에 재개발 사업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등

1

자문단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관련 분야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경력자 및 기술사

2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주거정비 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5

도시계획·도시정비(재개발, 재건축) 담당 부서장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400조 위원장

1

위원장은 청정도시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회의

1

자문단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2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600조 간사 등

1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재개발·재건축 지원에 관한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2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록 작성·보존 및 보고

3

기타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의견청취 등

자문단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단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질병·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000900조 비밀준수의무

위원, 그 밖에 자문단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같다.

자문단 활동에 참여한 위원,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