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6.07)
제000200조 주차장의 운영시간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 노상주차장의 유료 이용시간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 주차구획을 제외하고는 10: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다만, 주위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7.06.07, 2011.10.27)
제000300조 주거지역의 전용주차구획
조례 제13조에 따라 주거지역의 노상주차장에 설치한 전용주차구획의 우선주차권(이하 "거주자우선주차권"이라 한다) 부여는 1년 또는 분기 단위로 지정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 신청토록 한다.(개정 1999.11.15, 2011.10.27., 2023.12.28.)
거주자우선주차권 지정 차량의 주차시산은 전일(全日),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되 주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야간은 19:00부터 다음날 08:00까지로 한다.
거주자우선주차권 지정 차량의 주차요금은 분기별 또는 월별로 납부하되,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04.10)
제0004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관리위탁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위반행위 없이 정상적인 운영을 하였을 경우 1차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0.27>
관리수탁자는 수탁료를 수탁운영 개시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료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회 분납할 수 있다. 이 경우 2억원 이상은 균등분납하고, 1억원 초과 2억원 미만은 1회에 1억원, 2회에 나머지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납운영개시일 1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위·수탁 계약을 함에 있어 수탁료를 분납하는 경우 총 수탁료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분납수탁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구에 귀속된다. <개정 2011.10.27>
제000500조 주자장 관리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주차장 주변 주차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7> 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 방지 2. 노상주차장은 주차장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3. 삭제(1999.11.15)
제000600조 노외주차장 표지등
노외주차장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1.10.27> 1. 주차구획선의 명확한 도색 2. 주차장 표지판 및 주차장 이용자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000700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증명
「주자장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용도변경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는 토지등기부등본과 현장사진으로 한다.(개정 1999.11.15, 2007.06.07, 2011.10.27)
1999.11.15
삭제(1999.11.15)
제000900조 융자금의 한도
융자금은 해당 연도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융자할 수 없다. <개정 2011.10.27>
융자금은 구입토지가격의 3분의 1 이내로 하되, 3천만원을 초과하여 융자할 수 없다.
제001100조 융자금의 대출절차
융자금의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 후, 융자금의 대출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융자금은 담보물을 확보하고 근저당권을 설정 등기한 후 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001200조 융자금의 일시상환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융자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일시불로징수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납부하는 날까지의 이자만을 징수하고 잔여기간에 대한 이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융자금의 회수관리는 대출시 융자금의 재원이 속하는 회계에 세입 관리한다.
제001300조 연체료 및 체납자 조치
융자금의 상환을 연체하였을 경우 그 연체일수에 따라 시중은행 연체 이자율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징수한다.
융자금의 상환을 3회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융자금 전액을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 1 1. 15)
2001.07.05
삭제(2001.07.05)
제001500조 보조의 대상 및 신청
조례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차시설을 확보하려는 자가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09.15, 2001.01.10, 2001.07.05, 2006.02.24, 2011.10.27)
조례 제21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단독주택, 공동주 택 및 근린생활시설 포함 주택 등의 기존 건축물 중 건물의 일부 또는 대문,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로 하며, 동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담장허물기 주차장 설치 등 사업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6.02.24, 개정 2011.10.27.)
제001600조 보조대상의 결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보조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주차시설 확보 가능성 여부 및 설치유형을 판단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 및 다음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조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09.15, 2001.1.10, 2006.02.24, 2011.10.27)
기존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위한 주차시설 개선시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는 차량1대 기준 최고 1,000,000원 범위에서 보수실비 전액 지원(신설 2006.02.24, 개정 2011.10.27)
기존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위한 주차시설 개선시 시설변경 공사는 차량1대 기준 최고 2,000,000원 범위에서 보수실비 전액 지원(신설 2006.02.24, 개정 2011.10.27)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결정시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10.27>
제15조제2항에 따라 담장허물기 주차장 설치 등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주차시설의 확보가능여부, 담장 및 대문의 철거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현장방문 및 설계상담)하여 보조대상을 결정한 후 구청장이 공사설계 및 공사를 대행하여 주차장 및 조경시설 등을 설치한다.(신설 2006.02.24, 개정 2011.10.27)
제001601조 주차장 설치보조 공사의 범위 및 지원기준
구청장이 대행하는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의 범위 및 공사자재의 선정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6.02.24)
공사범위는 담장, 대문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주차장 조성, 여유공간내 조경시설 설치,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이전으로 제한하며 , 이전이 필요한 시설물에 전주 및 통신주는 포함 되지 않는다. <개정 2023.12.28.>
조경시설, 주차장 바닥면 등의 공사자재는 공사여건에 따라 표준안을 복수로 정하여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주차장 설치 보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주차장 설치 보조 공사비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6.02.24, 개정 2011.10.27)
가구당 지원 한도는 설계공사비 기준 900만원으로 하되, 2면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050만원으로 하고, 매 1면 초과 시마다 150만원 추가지원, 최고 2,800만원 한도로 한다. <개정 2007.06.07, 2009.10.29, 2011.10.27., 2023.12.28.)
공사비가 제1호의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건물주가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구청장이 초과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001700조 보조금의 지급방법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주차장을 설치기간내 설치하고 구청장에게 설치완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1.10)
주차장 설치완료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 확인 후 별지제7호서식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확인 복명서를 작성한 다음 별지제6호서식(각서)을 징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1.10)
제1항과 제2항이 완료되면 구청장은 결정된 보조금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제001800조 보조받은 주차장 유지관리
조례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차장은 주차장입구 적절한 장소에 <별표2>와 같이 보조금지원 주차장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02.24, 2011.10.27)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관리 유지토록 해야 한다.(개정 2001. 1. 10, 2006.02.24)
주관부서에서는 보조금지원 주차장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토록 한다.(신설 1999.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