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1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6.07)

제000200조 주차장의 운영시간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 노상주차장의 유료 이용시간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 주차구획을 제외하고는 10: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다만, 주위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7.06.07, 2011.10.27)

제000300조 주거지역의 전용주차구획

1

조례 제13조에 따라 주거지역의 노상주차장에 설치한 전용주차구획의 우선주차권(이하 "거주자우선주차권"이라 한다) 부여는 1년 또는 분기 단위로 지정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 신청토록 한다.(개정 1999.11.15, 2011.10.27., 2023.12.28.)

2

거주자우선주차권 지정 차량의 주차시산은 전일(全日),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되 주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야간은 19:00부터 다음날 08:00까지로 한다.

3

거주자우선주차권 지정 차량의 주차요금은 분기별 또는 월별로 납부하되,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04.10)

제0004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조례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관리위탁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위반행위 없이 정상적인 운영을 하였을 경우 1차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0.27>

2

관리수탁자는 수탁료를 수탁운영 개시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료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회 분납할 수 있다. 이 경우 2억원 이상은 균등분납하고, 1억원 초과 2억원 미만은 1회에 1억원, 2회에 나머지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납운영개시일 1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위·수탁 계약을 함에 있어 수탁료를 분납하는 경우 총 수탁료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른 분납수탁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구에 귀속된다. <개정 2011.10.27>

제000500조 주자장 관리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주차장 주변 주차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7> 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 방지 2. 노상주차장은 주차장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3. 삭제(1999.11.15)

제000600조 노외주차장 표지등

노외주차장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1.10.27> 1. 주차구획선의 명확한 도색 2. 주차장 표지판 및 주차장 이용자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000700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증명

「주자장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용도변경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는 토지등기부등본과 현장사진으로 한다.(개정 1999.11.15, 2007.06.07, 2011.10.27)

1999.11.15

삭제(1999.11.15)

제000900조 융자금의 한도

1

융자금은 해당 연도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융자할 수 없다. <개정 2011.10.27>

2

융자금은 구입토지가격의 3분의 1 이내로 하되, 3천만원을 초과하여 융자할 수 없다.

제001100조 융자금의 대출절차

1

융자금의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 후, 융자금의 대출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3

융자금은 담보물을 확보하고 근저당권을 설정 등기한 후 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001200조 융자금의 일시상환

1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융자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일시불로징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납부하는 날까지의 이자만을 징수하고 잔여기간에 대한 이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3

융자금의 회수관리는 대출시 융자금의 재원이 속하는 회계에 세입 관리한다.

제001300조 연체료 및 체납자 조치

1

융자금의 상환을 연체하였을 경우 그 연체일수에 따라 시중은행 연체 이자율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징수한다.

2

융자금의 상환을 3회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융자금 전액을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 1 1. 15)

2001.07.05

삭제(2001.07.05)

제001500조 보조의 대상 및 신청

1

조례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차시설을 확보하려는 자가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09.15, 2001.01.10, 2001.07.05, 2006.02.24, 2011.10.27)

2

조례 제21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단독주택, 공동주 택 및 근린생활시설 포함 주택 등의 기존 건축물 중 건물의 일부 또는 대문,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로 하며, 동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담장허물기 주차장 설치 등 사업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6.02.24, 개정 2011.10.27.)

제001600조 보조대상의 결정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보조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주차시설 확보 가능성 여부 및 설치유형을 판단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 및 다음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조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09.15, 2001.1.10, 2006.02.24, 2011.10.27)

1

기존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위한 주차시설 개선시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는 차량1대 기준 최고 1,000,000원 범위에서 보수실비 전액 지원(신설 2006.02.24, 개정 2011.10.27)

2

기존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위한 주차시설 개선시 시설변경 공사는 차량1대 기준 최고 2,000,000원 범위에서 보수실비 전액 지원(신설 2006.02.24, 개정 2011.10.27)

2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결정시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10.27>

3

제15조제2항에 따라 담장허물기 주차장 설치 등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주차시설의 확보가능여부, 담장 및 대문의 철거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현장방문 및 설계상담)하여 보조대상을 결정한 후 구청장이 공사설계 및 공사를 대행하여 주차장 및 조경시설 등을 설치한다.(신설 2006.02.24, 개정 2011.10.27)

제001601조 주차장 설치보조 공사의 범위 및 지원기준

1

구청장이 대행하는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의 범위 및 공사자재의 선정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6.02.24)

1

공사범위는 담장, 대문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주차장 조성, 여유공간내 조경시설 설치,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이전으로 제한하며 , 이전이 필요한 시설물에 전주 및 통신주는 포함 되지 않는다. <개정 2023.12.28.>

2

조경시설, 주차장 바닥면 등의 공사자재는 공사여건에 따라 표준안을 복수로 정하여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2

주차장 설치 보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주차장 설치 보조 공사비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6.02.24, 개정 2011.10.27)

1

가구당 지원 한도는 설계공사비 기준 900만원으로 하되, 2면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050만원으로 하고, 매 1면 초과 시마다 150만원 추가지원, 최고 2,800만원 한도로 한다. <개정 2007.06.07, 2009.10.29, 2011.10.27., 2023.12.28.)

2

공사비가 제1호의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건물주가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구청장이 초과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001700조 보조금의 지급방법

1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주차장을 설치기간내 설치하고 구청장에게 설치완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1.10)

2

주차장 설치완료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 확인 후 별지제7호서식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확인 복명서를 작성한 다음 별지제6호서식(각서)을 징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1.10)

3

제1항과 제2항이 완료되면 구청장은 결정된 보조금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제001800조 보조받은 주차장 유지관리

1

조례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차장은 주차장입구 적절한 장소에 <별표2>와 같이 보조금지원 주차장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02.24, 2011.10.27)

2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관리 유지토록 해야 한다.(개정 2001. 1. 10, 2006.02.24)

3

주관부서에서는 보조금지원 주차장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토록 한다.(신설 199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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