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300조 세입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신설 1995.02.28., 개정 2023.10.31.>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 <신설 1995.02.28., 개정 2008.08.01., 2023.10.31.> 3. 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8.08.01, 2014.11.13., 2023.10.31.> 7.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8. 법 제24조에 따른 과징금 9.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10. 삭제 < 2014. 11.13.> 11.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신설 2014.11.13.> 12. 기타 잡수입
제000400조 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신설 1995.02.28)(개정 2008.08.01)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신설 1995.02.28) 7. 기존의 건축물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설치비용 일부의 보조(신설 1997.01.15) 8.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야간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변경· 보안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주차시설 개선비용 보조(신설 2004.05.31) 9.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악구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시설 관리공단의 출자금 및 대행사업비 등(신설 2006.11.20) 10. 경제위기 등 특별한 사유로 구 세입이 감소하고 구 재정 운영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2014년도에 한정하여전출하며, 제3조제1호, 제3호, 제7호 및제11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 한다.(신설 2014.11.13.)
제000500조 일시차입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년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00080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8.12.31., 2023.10.31.>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