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5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관악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보율"이라 함은 부담면적을 표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 "표준면적"이라 함은 지구내 총면적에서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부상 국공유 지 면적을 제외한 면적과 가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3. "가산면적"이라 함은 종전토지중 국공유 도로에 접한 토지의 이용 가치를 평가하 여 일정면적을 지적공부상 면적에 합산하는 면적을 말한다. 4. "가산잔면적"이라 함은 종전토지중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공유 면적중 가산 면적을 공제한 잔여면적을 말한다. 5. "부담면적"이라 함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하여야 할 면적을 말한다. 6. "연도부담면적"이라 함은 환지계획된 택지의 도로에 접한 길이에 따라 부담시키는 면적을 말한다. 7. "공통부담면적"이라 함은 전체부담면적에서 연도부담면적을 제외시킨 부담면적을 말한다. 8. "옆면길이"라 함은 환지계획된 택지면적을 그 택지의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로 나 눈 값을 말한다. 9. "표준옆면길이"라 함은 토지 이용도상 이상적인 옆면길이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이 규칙은 환지계획을 가산면적으로 정하는 경우 적용하며,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평가식 환지방법의 예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000400조 분양신청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000500조 환지지정순위

1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지정하는 경우, 도로에 접한 종전토지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보통지 : 토지의 1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

2

각 지 : 토지의 2면이상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

2

각지의 환지는 종전 토지가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에 포함된 것으로 부터 순위가 정하여지나 종전토지가 근소하여 환지면적이 과소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전항의 각지를 제외한 토지의 환지는 도로중심점에 접한 토지의 순위로 정한다.

제000600조 환지의 분합

토지이용계획등 환지계획상 필요할 때에는 종전토지 1필지를 수개의 획지로 환지할 수 있으며, 동일 소유자의 종전토지 수필지를 합하여 1개의 획지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환지면적의 산출

1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면적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환지면적 = {(종전토지면적 + 가산면적) -(공통부담면적 + 연도부담면적)}±(징수 또는 교부면적)

2

제1항의 가산면적은 공도에 접한 종전토지면적의 1할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계산된 면적으로 한다.

1

종전토지가 공도에 접한면의 길이에 전면 공도 평균폭(지적도서에 의한 도로의 폭을 말한다)의 1/2을 곱한 면적

2

각지에 접한 토지는 제1호의 가산면적에 측면도로 평균폭의 1/4을 측면도로에 접 한 면의 길이에 곱한 면적을 합한 면적

3

공도종점에 위치한 토지는 공도에 접한 도로폭의 자승에 해당하는 면적

3

제1항의 공통부담면적은 전체 공통부담면적을 총표준면적으로 나눈 비율에 종전토 지·각필의 표준면적을 곱한 면적으로 한다.

4

제1항의 연도부담 면적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보통지의 연도부담 면적은 도로에 접한 면의 길이에 "별표 1"의 전면도로 부담기 준을 곱한 면적으로 한다.

2

각지의 연도 부담면적은 측면 도로에 접한 면의 길이에 "별표 2"의 측면도로 부담 기준을 곱한 면적과 제1호에 의한 부담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제000800조 부담면적의 경감 또는 면제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부담면적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

1

사업지구계에 접한 종전의 토지가 지구의 도로에 접하였을 때에는 공통부담만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184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로서 계속 사용목적의 변동이 없는 토지는 부담을 면제한다.

3

환지 옆면길이가 "별표 3"의 표준 옆면길이 기준에 미달인 경우에는 당해지구의 감보율 계산에 의한 노폭별 최대 감보율치로 부담한다.

2

제1항 각호 이외에 부담을 경감 또는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0900조 감보율의 계산

1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감보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종전 토지의 지목 또는 지반고에 따라 차등을 두고 급지별 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조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위한 분양지는 점유면적별로 분류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합필 분양한다.

3

제2항의 경우 공동주택가구의 편성은 동일 구역내에서 점유면적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구역내에서 공동주택가구를 편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근 공동주택가구에 편성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