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0004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구청장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사업추진 기본방향
지원대상사업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지원 및 선정절차
수행 일정
그 밖에 구청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항의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재공모인 경우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000500조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구청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부동산과 그 종물: 최초 공시일로부터 10년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최초 공시일로부터 10년
항공기: 최초 공시일로부터 10년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최초 공시일로부터 5년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절차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개정 2024.4.11.>
신고인 또는 고발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과 공무원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신원이나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신원이나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받은 내용이 언론보도 등으로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000900조 신고포상금의 이의신청
포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포상금 지급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4.11.>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기능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고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구청장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1400조 위원회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0015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6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7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지방보조금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001800조 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9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