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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29, 개정 2015.11. 05. 2024.4.11.>

제000200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12.29, 2009.08.06.,2024.4.11.>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05., 2024.4.11.> 2.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11.05., 2024.4.11.> 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에 대한 사항 <개정 2015.11.05.>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11.05.> 5. 삭제 <2015.11.05.> 6. 삭제 <2015.11.05.>

제000300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며, 법 제37조의3제1항의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한다. 1.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조신설 2024.4.11.]

제000400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며, 법 제60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한다. 1.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 등의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한 재정 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개정 2024.4.11.>

제000500조 위원회의 구성

<본조개정 2015.11.05.>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2018.10.17.>

3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경제국장, 심의 관련 국ㆍ소장<2018.10.17.>

2

위촉직 위원: 재정분야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4

위촉직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1.0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신설 2015.11.05.>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4.11.>

제0009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개정 2006.12.29)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08.06>

4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4.4.11.>

제001100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300조

삭제<202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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