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부문별 시책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ㆍ 사업자 ㆍ 구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이용 효율화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4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6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7

"산업부문"이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8

"수송부문"이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제외한다.

9

"건물부문"이란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0

"공공부문"이란 구 및 구 출연기관, 각종 행정기관, 정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각 급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1

"에너지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 에너지 등의 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학교ㆍ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ㆍ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품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구민ㆍ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구민의 권리

1

구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구민은 구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000600조 구민의 책무

1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 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민은 구가 추진하는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구민단체ㆍ학교ㆍ지역 언론의 역할

1

구민단체는 구 및 사업자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 추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제안 및 실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2

학교는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한다.

3

지역 언론기관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에 대한 구민의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에너지계획

1

구청장은 에너지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1

구청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관악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 계획(이하 "합리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절약형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절약 추진 계획

2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에너지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001100조 구민참여 등

구청장은 에너지 시책의 결정, 집행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에너지위원회의설치 ㆍ 운영

1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문화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 1명씩 선임한다. <개정 2018.10.17., 2019.10.31.>

2

당연직 위원은 8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12명 이내로 한다.

3

당연직 위원은 관악구 소속 5급 이상 관계공무원중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이 된다.

4

위촉직 위원은 관악구 구의원 2명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구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에너지시책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구청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은 문화생활국장과 위촉직 부위원장 순으로 한다. <개정 2018.10.17., 2019.10.31.>

제001500조 회의

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2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6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계획의 심의 3. 에너지 행정의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타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대한 협의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001700조 실무추진반

1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 위원 및 민간전문가, 관련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반을 둘 수 있다.

2

실무추진반의 반장은 에너지관련부서의 장이 된다.

제001800조 수당 등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구의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제001900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1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기준 설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현황 조사 등

2

에너지 절약 효율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 인증 유도

3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진단 활성화 등

3

구청장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건축물 개ㆍ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공공 부문 에너지 시책

1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신축 시(증ㆍ개축 포함) 고효율제품 및 녹색제품 사용

3

대기 상태에서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ㆍ설치 시 고효율 LED 및 에너지기자재 설치

2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우선 구입

4

공영 주차장의 승용차요일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5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난방온도 18~20℃, 냉방온도 26~28℃)

3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할 때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1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1

구청장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건축물 개ㆍ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공사감리자 및 허가관련 공무원 등에게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에너지 효율화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지침 또는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002400조 수송부문 에너지 시책

1

구청장은 수송에너지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승용차 수송체계를 지양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교통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도로 건설 등 도로 공급 위주의 교통투자정책을 지양하고,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보관소 등 이용시설의 확충 및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1

구청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구의 특성에 맞는 중ㆍ장기적인 신ㆍ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지역에 적합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및 포상

제002600조 재정지원 등

1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세제ㆍ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ㆍ교육시설ㆍ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범구역 지정ㆍ운영과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에너지를 직접 절감하거나 에너지 절감에 기여한 단체나 기관을 에너지절약 우수단체로 지정 할 수 있으며 지정단체에 예산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2700조 표창 등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구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ㆍ공무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002800조 에너지 백서

1

구청장은 에너지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에너지 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2

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요와 공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시책 추진 현황

3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현황

4

에너지빈곤층 지원 등 에너지 시책 추진 현황 및 전망

제002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