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부문별 시책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ㆍ 사업자 ㆍ 구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이용 효율화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산업부문"이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수송부문"이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제외한다.
"건물부문"이란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공공부문"이란 구 및 구 출연기관, 각종 행정기관, 정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각 급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에너지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 에너지 등의 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학교ㆍ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ㆍ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품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구민ㆍ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구민의 권리
구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구민은 구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000600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 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구가 추진하는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구민단체ㆍ학교ㆍ지역 언론의 역할
구민단체는 구 및 사업자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 추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제안 및 실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한다.
지역 언론기관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에 대한 구민의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에너지계획
구청장은 에너지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미활용 에너지원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구청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관악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 계획(이하 "합리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절약형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절약 추진 계획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사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에너지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001100조 구민참여 등
구청장은 에너지 시책의 결정, 집행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에너지위원회의설치 ㆍ 운영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문화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 1명씩 선임한다. <개정 2018.10.17., 2019.10.31.>
당연직 위원은 8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12명 이내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관악구 소속 5급 이상 관계공무원중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이 된다.
위촉직 위원은 관악구 구의원 2명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구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에너지시책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은 문화생활국장과 위촉직 부위원장 순으로 한다. <개정 2018.10.17., 2019.10.31.>
제001500조 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6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계획의 심의 3. 에너지 행정의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타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대한 협의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001700조 실무추진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 위원 및 민간전문가, 관련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반을 둘 수 있다.
실무추진반의 반장은 에너지관련부서의 장이 된다.
제001800조 수당 등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구의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제001900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기존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기준 설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현황 조사 등
에너지 절약 효율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 인증 유도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진단 활성화 등
구청장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축물 개ㆍ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공공 부문 에너지 시책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신축 시(증ㆍ개축 포함) 고효율제품 및 녹색제품 사용
대기 상태에서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ㆍ설치 시 고효율 LED 및 에너지기자재 설치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우선 구입
공영 주차장의 승용차요일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난방온도 18~20℃, 냉방온도 26~28℃)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할 때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구청장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건축물 개ㆍ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공사감리자 및 허가관련 공무원 등에게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에너지 효율화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지침 또는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002400조 수송부문 에너지 시책
구청장은 수송에너지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승용차 수송체계를 지양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교통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도로 건설 등 도로 공급 위주의 교통투자정책을 지양하고,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보관소 등 이용시설의 확충 및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구청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의 특성에 맞는 중ㆍ장기적인 신ㆍ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에 적합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및 포상
제002600조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세제ㆍ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ㆍ교육시설ㆍ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범구역 지정ㆍ운영과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에너지를 직접 절감하거나 에너지 절감에 기여한 단체나 기관을 에너지절약 우수단체로 지정 할 수 있으며 지정단체에 예산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2700조 표창 등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구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ㆍ공무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002800조 에너지 백서
구청장은 에너지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에너지 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 수요와 공급 동향과 전망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시책 추진 현황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현황
에너지빈곤층 지원 등 에너지 시책 추진 현황 및 전망
제002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