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의7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전문개정 2009.9.2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14, 2021.9.30, 2023.10.4> 1. "부담금"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말한다. 2. "납부의무자"라 함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부담금의 부과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준공완료 시 그에 관한 승인ㆍ인가ㆍ허가ㆍ준공검사ㆍ사용검사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전문개정 2009.9.29]
제000300조 부담금의 부과율 조정
제000400조 부담금의 부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의4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및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준용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15.10.8, 2023.10.4>
제1항의 고지서에는 법 제11조의5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 변경으로 납부고지를 다시 하는 때에는 부담금이 증가되는 금액에 대한 납부기한을 고지일부터 60일 이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2023.10.4>[전문개정 2009.9.29]
제000500조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기
제000600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신청은 부담금의 부과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납부 횟수는 2회로 한다.
제1회 납부금액은 당초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하되, 납부의무자의 신청금액으로 한다.
납부 기한은 제1회 납부금액에 대하여는 당초 부과 고지된 납부기한으로 하며, 제2회 납부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까지로 하되 납부의무자가 정한 날로 한다.[전문개정 2009.9.29]
제000700조 부담금의 연체에 대한 가산금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부담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3.10.4>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체납된 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곱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10.4>[전문개정 2014.5.14]
제000800조 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납부의무자가 법 제11조의5에따라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9.29]
제000900조 공제액 산정자료의 제출
제001100조 권한의 위임 등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담금 체납처분 관련 사항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1.9.30>[전문개정 2014.5.14]
제001300조 설치
시장은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와 부담금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전문개정 2009.9.29]
제001400조 세입
제001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8>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3. 「도로법」에 따른 특별시도, 구도중 시장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이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4.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부금[전문개정 2009.9.29]
제001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9.29]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