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1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 적용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

2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2

제1항제2호에 대한 감사는 최근 5년 내에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제000300조 지원 계획

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시기

2

지원사업의 홍보 및 신청 절차

3

지원금의 집행 및 정산방법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 대상

구청장은 제2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하자보수 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

제000500조 자문단 운영 등

1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자치의결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리주체(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하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의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자문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자문단은 3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3

자문단 위원의 위촉 기준과 자문 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

4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구청장은 제1항의 자문 외에 층간소음 방지 등 공동주택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교육·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6.27.>

6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와 상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 신청 및 결정

1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리주체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3

구청장은 심의결과를 7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선정된 사업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사업의 시행

1

구청장으로부터 제6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 착수 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 개시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3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의 사업 개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은 법 제25조를 따른다. 단,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필요시 구청장에게 입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금의 사용

1

입주자대표회의등은 관련 법령과 지침, 사업 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투명하게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4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제000900조 지원사업의 정산 등

1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제6조제4항과 같이 공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 등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금을 지급받은 각 입주자대표회의등에 대하여 구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4

입주자대표회의등은 관계 공무원의 자료 및 관련 서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5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3조, 제99조제102조에 따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1항의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제3항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

3

허위 보고를 한 경우

제00110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3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

4

지원 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지원 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배정

2

인근 주민에게 시설 개방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3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 유지관리

4

긴급 재난 및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5

공공기관 등의 외부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3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 1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 대해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증감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운영 등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두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위촉 위원 및 전문가 등 참고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0013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

1

구청장은 법 제34조제34조의2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층간소음 상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개정 2024.6.27.>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법 제34조의2에 따른 층간소음 상담, 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

2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퍼센트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정하며, 예산의 지원 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5조제8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6.27.]

제001400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구청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 제71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500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1

조정위원회는 영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은 영 제87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 위원의 경우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여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한 경우

2

분쟁 심사·조정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001600조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조정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두며,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를 따른다.

제001700조 대리인

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법인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제001800조 분쟁의 조정 신청

1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동의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의 이해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4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공동의 당사자들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0019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1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조정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전문가, 단체에게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외부기관 등에 감정·진단·시험·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4

조정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조정의 효력

분쟁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조정의 중지·반려·종결

1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상당한 시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1

법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3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 완료한 사건인 경우

4

분쟁으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5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 등이 명백한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처리절차 진행 중에 분쟁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및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3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간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이 중지·반려·종결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비용 부담

1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한다.

2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 관계전문가, 참고인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3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002400조 비밀 준수

위원 및 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002500조 감사 대상

1

구청장은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사의 요청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한다.

1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감사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4

감사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이거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제31조에 따라 처리된 사항과 관련하여 재차 감사요청이 있는 경우 등

제002600조 감사의 요청

1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6.27.>

1

별지 제16호서식의 감사요청서 및 관련 증명자료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감사요청인 연명부

2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와 관련 증명자료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감사 요청인 대표자(이하 "요청인 대표"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제1항의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요청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감사 요청인이 감사 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감사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 기간 2. 감사 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업무의 분장 4. 감사에 소요될 예산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2800조 감사반 편성ㆍ운영

1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이 경우 필요하면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 전문가를 감사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업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3

감사반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4

감사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에게는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002900조 감사의 실시

1

구청장은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요청인 대표 및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등(이하 "감사대상단지"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2

감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감사기간을 연장하고 연장 사유와 기간을 요청인 대표 및 감사대상단지에 통지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감사대상단지의 협조를 얻어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의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4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을 수 있다.

5

구청장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단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3100조 감사결과의 처리

1

구청장은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청인 대표 및 감사대상단지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감사대상단지에서는 주민 게시판과 아파트 홈페이지 등에 감사결과 주요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2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 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003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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