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제000300조 지원 계획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대상 및 시기
지원사업의 홍보 및 신청 절차
지원금의 집행 및 정산방법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 대상
구청장은 제2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하자보수 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
제000500조 자문단 운영 등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자치의결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리주체(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하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의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자문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문단은 3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자문단 위원의 위촉 기준과 자문 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자문 외에 층간소음 방지 등 공동주택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교육·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6.27.>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와 상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 신청 및 결정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리주체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구청장은 심의결과를 7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선정된 사업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사업의 시행
구청장으로부터 제6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 착수 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 개시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의 사업 개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은 법 제25조를 따른다. 단,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필요시 구청장에게 입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금의 사용
입주자대표회의등은 관련 법령과 지침, 사업 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투명하게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제000900조 지원사업의 정산 등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제6조제4항과 같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 등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금을 지급받은 각 입주자대표회의등에 대하여 구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등은 관계 공무원의 자료 및 관련 서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
지원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 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 연도 지원 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배정
인근 주민에게 시설 개방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 유지관리
긴급 재난 및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공공기관 등의 외부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 1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 대해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증감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운영 등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두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위촉 위원 및 전문가 등 참고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0013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퍼센트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정하며, 예산의 지원 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5조제8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6.27.]
제001400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001500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조정위원회는 영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여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한 경우
분쟁 심사·조정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그 밖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001600조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정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두며,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를 따른다.
제001700조 대리인
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법인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제001800조 분쟁의 조정 신청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동의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의 이해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공동의 당사자들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0019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조정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전문가, 단체에게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외부기관 등에 감정·진단·시험·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조정의 효력
분쟁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조정의 중지·반려·종결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상당한 시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법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 완료한 사건인 경우
분쟁으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 등이 명백한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처리절차 진행 중에 분쟁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및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간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이 중지·반려·종결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비용 부담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한다.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녹음·속기록, 관계전문가, 참고인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002400조 비밀 준수
위원 및 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002500조 감사 대상
구청장은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사의 요청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한다.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감사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감사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이거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1조에 따라 처리된 사항과 관련하여 재차 감사요청이 있는 경우 등
제002600조 감사의 요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6.27.>
별지 제16호서식의 감사요청서 및 관련 증명자료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감사요청인 연명부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와 관련 증명자료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감사 요청인 대표자(이하 "요청인 대표"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요청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 요청인이 감사 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감사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 기간 2. 감사 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업무의 분장 4. 감사에 소요될 예산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2800조 감사반 편성ㆍ운영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이 경우 필요하면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 전문가를 감사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업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감사반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감사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에게는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002900조 감사의 실시
구청장은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요청인 대표 및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등(이하 "감사대상단지"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감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감사기간을 연장하고 연장 사유와 기간을 요청인 대표 및 감사대상단지에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대상단지의 협조를 얻어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의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을 수 있다.
구청장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단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3100조 감사결과의 처리
구청장은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청인 대표 및 감사대상단지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감사대상단지에서는 주민 게시판과 아파트 홈페이지 등에 감사결과 주요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 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003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003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