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도록 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가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 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구의 탄소중립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탄소중립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800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구는 탄소중립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고, 이를 제9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감축목표와 부문별·연도별 목표 및 이행 대책
기후변화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ㆍ녹색성장에 관한 조례 및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구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구 소속 탄소중립 정책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및 부서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 ㆍ의결 할 수 있다.
제0016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2. 구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제001700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구청장은 구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을 지도·감독 및 지원할 수 있다.
제0018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구청장은 구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및 자립 방안 등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로·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10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를 구매하고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게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차 충전기, 수소충전소 등 기반시설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탄소흡수원 확대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300조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관련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광진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물관리, 생태계, 건강 등 부문별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이 적응대책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6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26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 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ㆍ홍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참여한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002700조 탄소중립 실천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환경단체, 협동조합, 연구기관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8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등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구 기후위기 대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구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지역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등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지원센터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업무 소관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003100조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탄소중립 시책 추진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구청장은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위해 구민, 사업자,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