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지도자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4.15, 2017.9.22., 2020.12.28.>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 장학금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000300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 새마을지도자(광진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도자가 유공자인 경우 1년 이상의 봉사요건을 제외한다. <개정 2017.9.22.>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사업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지도자의 자녀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특기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교육, 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는 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를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9.22.>
제000400조 협의회
새마을운동 광진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은 장학생 선정, 관리 등을 위하여 새마을장학생 선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과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회장은 구지회장으로 하고, 위원은 새마을지도자 광진구협의회장, 광진구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 광진구지부회장, 직장·공장새마을운동 광진구협의회장, 구 소속 소관업무 담당과장 및 기타 덕망 있는 자로 하며, 간사는 구지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각 위원의 임기는 새마을정관이 정한 재임기간을 준용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되, 회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5.04.15> <개정 2017.9.22.>
제000500조 선정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 심사하여 매 학년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 <개정, 2020.12.28.>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새마을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기타 유공지도자
<삭제 2017.9.22.>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 지도자 수의 7%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개정 2017.9.22.>
제000700조 장학금
장학금 지급대상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하며, 장학금의 지급 인원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12.28.>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하되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2020.12.28.>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신설 2017.9.22.>
제000900조 지급정지 및 환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9.22.>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해촉 된 때
특기생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
퇴학, 정학 또는 휴학의 경우
장학금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의 허위신청이 확인된 때 < 신설 2017.9.22.>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장학금을 중복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신설 2017.9.22.>
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해야 한다. <신설 2017.9.22.>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7.9.22.>
제001100조 장학금의 확보
장학금의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 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2020.12.28.>
제0012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