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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지도자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4.15, 2017.9.22., 2020.12.28.>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 장학금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000300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1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 새마을지도자(광진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도자가 유공자인 경우 1년 이상의 봉사요건을 제외한다. <개정 2017.9.22.>

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사업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3

특기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교육, 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2

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는 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를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9.22.>

제000400조 협의회

1

새마을운동 광진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은 장학생 선정, 관리 등을 위하여 새마을장학생 선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과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3

회장은 구지회장으로 하고, 위원은 새마을지도자 광진구협의회장, 광진구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 광진구지부회장, 직장·공장새마을운동 광진구협의회장, 구 소속 소관업무 담당과장 및 기타 덕망 있는 자로 하며, 간사는 구지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4

각 위원의 임기는 새마을정관이 정한 재임기간을 준용한다.

5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되, 회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5.04.15> <개정 2017.9.22.>

제000500조 선정

1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 심사하여 매 학년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 <개정, 2020.12.28.>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3

기타 유공지도자

2

<삭제 2017.9.22.>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 지도자 수의 7%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개정 2017.9.22.>

제000700조 장학금

장학금 지급대상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하며, 장학금의 지급 인원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12.28.>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

1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하되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2020.12.28.>

2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신설 2017.9.22.>

제000900조 지급정지 및 환수

1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9.22.>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해촉 된 때

2

특기생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

3

퇴학, 정학 또는 휴학의 경우

4

장학금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의 허위신청이 확인된 때 < 신설 2017.9.22.>

5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장학금을 중복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신설 2017.9.22.>

2

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3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해야 한다. <신설 2017.9.22.>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7.9.22.>

제001100조 장학금의 확보

장학금의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 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2020.12.28.>

제0012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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