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의 주거환경에 대한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7.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8.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9.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방 및 안전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제000300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 지원 및 재난사고 예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 대상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전기·가스·보일러 등의 안전점검과 관련 위험·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2.「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소방시설의 안전 점검과 관련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지원 결정 등
동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 필요성, 시급성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추천을 하고,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구청장은 최근 2년 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무 위탁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상호간의 협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