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광진구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부문별 시책 및 광진구·사업자·구민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시행계획 2.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 3.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및 적극 활용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5.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구민의 협력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을 말한다.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4. "에너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를 말한다. 5.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구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6.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 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7. "공공부문" 이란 광진구 및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8. "산업부문"이란 광진구 지역 내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9. "건물부문"이란 광진구 지역 내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제000400조 구의 책무
구는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구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촉진 및 미활용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구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는 학교·구민·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에너지시책에 대하여 협력 할 책무를 진다.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에 에너지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권리 및 책무
구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 및 책무를 가진다. 1. 구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구민은 구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 수립에 참여하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3. 구민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여야 한다. 4. 구민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6. 시민단체는 구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시·평가·제안 및 실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에너지계획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 수급 추이·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6.「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에너지계획은 제1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한다.
제000800조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구청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합리화 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합리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 절약 추진 사항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구청장은 에너지절약과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시(증·개 축 포함)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구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설치
구청장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각급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시책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우선 구입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구청장은「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지도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축물의 개·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일반주택, 공동주택과 주택 신·증축 및 개축시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권장할 수 있다.
제001200조 교통부문 에너지시책
구청장은 수송에너지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승용차 수송체계를 지양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료 대책 2.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설치 확충 3. 공영 주차장에 대한 승용차 요일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 요금 할인 4. 미래형 자동차 도입 및 기반시설 구축 5. 그 밖에 환경 친화적인 교통대책
제001300조 대상 건축물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냉·난방 온도를 관리하는 건축물(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군사시설, 종교시설은 제외할 수 있다.
일반용 및 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며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전력이 100킬로 와트 이상인 전력다소비건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5조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냉·난방 에너지 관리 건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은 냉·난방온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식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구역
숙박시설 중 객실 내부구역
실험실 등 특수 용도로 이용되는 구역
전산실, 통신실 등 기기의 성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구역
어린이집, 유치원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구역
강의실, 도서관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
그 밖에 물건 및 시설 등의 보존을 위하여 냉·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지정내용, 냉·난방온도 관리 기준, 점검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온도관리기준
관리대상 건물의 냉·난방온도 관리기준(이하 "온도관리기준"이라 한다)과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6월~9월) : 냉방온도 26℃ 이상 2. 동절기(11월~3월) : 난방온도 20℃ 이하
제001500조 점검방법
구청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온도관리기준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온도측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측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냉·난방 설비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온도를 측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14.>
제001600조 점검결과 및 사후관리
구청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점검결과 및 에너지사용량을 공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온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001700조 에너지 사용량 표시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에너지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냉·난방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표시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에너지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자율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001800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에너지 계획과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에 관한 개발 및 평가
에너지계획의 수립·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에너지 시책 모니터링
그 밖에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각 사회계층에서 명망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는 1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제001900조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축물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사업자·시민단체·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시범구역 지정운영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구민·사업자·시민단체·공무원 등에 대하 여 표창할 수 있다.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