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제출서류 등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9.21.>

1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 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삭제 <2022.12.27.>

3

삭제 <2022.12.27.>

4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개정, 2018.9.21.>

2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제15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가 필요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7.>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 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신설, 2018.9.21.>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개정, 2018.9.21., 2022.12.27.>[제목개정 2022.12.27.]

제000300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1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 할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영 제7조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 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000302조 집회현수막 표시 방법 등

1

단체나 개인이「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이하"집회현수막"이라 한다)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ㆍ설치하여야 한다.

2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ㆍ설치한 집회현수막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2.28.]

제000400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삭제, 2018.9.21.>

제000500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8.9. 21. > 1. 시 조례 제4조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개정, 2018.9.21.>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개정 2022.12.27.>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여 정하는 광고물등 <개정 2022.12.27.>

제000600조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1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은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2025.2.28.>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0.29., 2022.12.27.>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10.29.>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2

구청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3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제2항에서 이동 <2022.12.27.>][전문 신설, 2018.9.21.]

제000800조 자율관리협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21.10.29.>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필요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주민협의회의 운영

1

제27조제3항에 따라 본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7.>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7.>가. 당해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당해 자율관리구역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개정 2022.12.27.>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때에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3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전문 신설, 2018.9.21.]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때 제시된 의견이 타당할 때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서울특별시장과 사전협의를 마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때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9.21.>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100조 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1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9.21.>

제001102조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등

1

구청장은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운영 등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8.9.21., 2022.12.27.>

2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이의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1.21.][제목개정 2022.12.27.]

제001200조 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1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과 문화지구,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구역, 한옥 등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21.>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001300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1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제10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9.21.>1.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18.9.21.>2.옥외광고·국어·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개정, 2018.9.21.>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3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9.21., 2022.12.27.>

4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9.21.>

5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9.21.>

6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신설, 2018.9.21.>

7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9.21.>

제0014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 또는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2021.10.29.>

제001500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1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8.9.21.>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9.21.>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9.21.>

5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2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3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연장 시 주변여건, 광고물등의 형상 등이 크게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제0016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개정, 2021.10.29.>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자

제0017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001800조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1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6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001900조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1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5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경우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1

구청장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2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3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제0022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002300조 행정대집행의 특례 등

1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전문 신설, 2018.9.21.]

제002400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1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2

구청장은 해당 연도 2월 말 또는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3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9.21.>

5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수료 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6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7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 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9.21.>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개정,2021.10.29.>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002500조 교육의 위탁 등

1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사람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위탁 지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사람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3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은 제24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이 교육을 실시한 후에는 제24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수료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6

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이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 할 때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구청장은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7

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은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8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002600조 수수료

1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2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9.21.>

2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18.9.21., 2022.12.27.>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3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중 미아 찾기, 산업체구인벽보 및 그 밖에 주민 편익을 위한 내용의 벽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구청장이 따로 정한 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4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인정되는 경우(광고물 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개정, 2018.9.21.>

5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해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신고하는 광고물등 <개정, 2018.9.21.>

6

시 조례 제2조에 따라 간판 총 수량에 산정되지 않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간판 <개정, 2018.9.21.>가. 시 조례 제2조제2항제7호 연립형 간판나. 시 조례 제4조제1항제9호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 표시간판 <개정 2022.12.27.>

7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위해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단, 「정당법」 제37조제2항의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2.12.27.>

8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광고물등 <개정, 2018.9.21., 2022.12.27.>

제00270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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