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1.>
제000200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제출서류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9.2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 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삭제 <2022.12.27.>
삭제 <2022.12.27.>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개정, 2018.9.21.>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7.>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 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신설, 2018.9.2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개정, 2018.9.21., 2022.12.27.>[제목개정 2022.12.27.]
제000300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 할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000302조 집회현수막 표시 방법 등
단체나 개인이「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이하"집회현수막"이라 한다)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ㆍ설치하여야 한다.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제000400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삭제, 2018.9.21.>
제000500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8.9. 21. > 1. 시 조례 제4조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개정, 2018.9.21.>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개정 2022.12.27.>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여 정하는 광고물등 <개정 2022.12.27.>
제000600조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은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2025.2.28.>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0.29., 2022.12.27.>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10.29.>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제2항에서 이동 <2022.12.27.>][전문 신설, 2018.9.21.]
제000700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000800조 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21.10.29.>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필요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주민협의회의 운영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본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7.>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7.>가. 당해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당해 자율관리구역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개정 2022.12.27.>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때에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전문 신설, 2018.9.21.]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때 제시된 의견이 타당할 때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서울특별시장과 사전협의를 마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때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9.21.>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100조 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9.21.>
제001102조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등
구청장은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운영 등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8.9.21., 2022.12.27.>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이의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1.21.][제목개정 2022.12.27.]
제001200조 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2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광고물등의 디자인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001300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제10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9.21.>1.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18.9.21.>2.옥외광고·국어·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개정, 2018.9.21.>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9.21., 2022.12.27.>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9.21.>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9.21.>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신설, 2018.9.21.>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9.21.>
제0014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 또는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2021.10.29.>
제001500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과 영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8.9.21.>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 사항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9.21.>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9.21.>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연장 시 주변여건, 광고물등의 형상 등이 크게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제0016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개정, 2021.10.29.>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자
제0017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001800조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001900조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경우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구청장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위반 장소 및 위치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제0022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002300조 행정대집행의 특례 등
제002400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구청장은 해당 연도 2월 말 또는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교육 대상자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수료 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2500조 교육의 위탁 등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사람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위탁 지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사람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은 제24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이 교육을 실시한 후에는 제24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수료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이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 할 때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구청장은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은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002600조 수수료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18.9.21., 2022.12.27.>
과오납한 경우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중 미아 찾기, 산업체구인벽보 및 그 밖에 주민 편익을 위한 내용의 벽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구청장이 따로 정한 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인정되는 경우(광고물 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개정, 2018.9.21.>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해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신고하는 광고물등 <개정, 2018.9.21.>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위해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단, 「정당법」 제37조제2항의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2.12.27.>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광고물등 <개정, 2018.9.21., 2022.12.27.>
제00270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002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위탁운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