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동친화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거나 구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온마을아이돌봄"(이하 "돌봄"이라 한다)이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 급ㆍ간식, 맞춤형 정보ㆍ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돌봄 정책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돌봄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돌봄 관계기관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돌봄 지원 사업
구청장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영유아의 건전한 놀이공간 제공 및 부모의 자조모임 지원 등 영유아 돌봄사업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부모 및 보호자 등에게 맞춤형 육아정보 및 상담 제공 사업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
구의 공공시설 등 공간을 활용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 대상 방과후 돌봄,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제공 등 초등돌봄 사업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
영아 돌봄을 위한 수당 및 이용권 지급 사업
그 밖에 돌봄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법인 및 기관, 단체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돌봄서비스의 이용 대상
돌봄 서비스 이용대상은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돌봄 시설별 지역 여건에 따라 이용대상 기준 및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돌봄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돌봄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부지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돌봄시설의 최초 운영권을 줄 수 있다.
돌봄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수탁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등 관계법령이나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그 밖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900조 지도·점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시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돌봄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돌봄시설의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돌봄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 강화 및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광진구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기본계획 심의ㆍ자문
돌봄 사업에 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001200조 협의회 구성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구 아동 돌봄 업무 담당 부서장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교육지원청의 돌봄 업무 담당 부서장 이상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
돌봄 사업 관련 단체·기관·학계 전문가
민·관 돌봄기관 대표자 및 종사자
돌봄시설 이용 아동의 보호자
그밖에 아동복지, 돌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 담당 과장으로 한다.
협의회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역별로 실무추진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권역 : 중곡1동, 중곡2동, 중곡3동, 중곡4동
제2권역 : 능동, 구의2동, 광장동, 군자동
제3권역 : 구의1동, 구의3동, 자양1동, 자양2동
제4권역 : 자양3동, 자양4동, 화양동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001400조 협의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4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700조 수당 등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800조 보험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001900조 포상
구청장은 돌봄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돌봄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 및 우수사례 견학을 위해 국내ㆍ외 교육 및 워크숍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2100조 보고 및 승인
돌봄 시설 운영자는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