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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및 운영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 재정공시, 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위원회의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시 투자심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다.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며, 공무원 위원 수는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경제국장과 소관 국·소장 중 공무원 2명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등 지방재정과 투자심사에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0004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500조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9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2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다만, 결산기준 재정공시의 경우에는 재무과장이 간사가 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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