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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거권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지원필요계층"이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층, 지원대상아동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2.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란 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말한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법 제5조의 주거종합계획에 지역적 특성 및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주거여건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주거정책 및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주거실태조사

1

구청장은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주거정책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주거실태조사는 주거정책사업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주거종합계획 및 주거정책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주거정책사업

1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지원필요계층,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주거정책 수요에 대한 조사 및 정책기준 설정

2

주거지원필요계층,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을 위한 주거여건 개선 및 지원 사업

3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융자 및 주거비 지원 등 사업

4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입주 지원사업

5

주거지원필요계층의 주거상향 지원사업

6

도시개발 원주민 재정착 지원사업

7

주거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등 주거정책 네트워크 구축 운영

8

주거정책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및 구민 대상 홍보ㆍ교육ㆍ상담 사업

9

그 밖에 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주거정책자금

구청장은 주거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4

회의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2

구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5

위원회의 위원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0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된다.

6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001200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등

1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정책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거복지센터(이하 "주거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주거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2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각 사업의 홍보ㆍ안내ㆍ상담ㆍ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은 주거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1300조 표창

구청장은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개인,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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