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 및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말한다. 2. "건축물등"이란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과 같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을 말한다. 3. "각급 기관의 장"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립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의 장을 말한다.
제000300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교육감은 건축서비스산업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000500조 공공건축 발주 및 설계공모 기준
교육감은 법 제21조에 따라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기 위하여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사업비 등을 고려한 설계발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교육감은 우수한 건축물등의 설계를 위해 제1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모기준을 정할 수 있다.
설계공모 적용대상
추정설계비에 따른 기준 및 절차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방법
그 밖에 설계공모 진행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각급 기관의 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건축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킨 경우 공사감리자는 감리완료보고서 또는 공사완료도서에 참여설계자 확인서를 건축물등의 사용승인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의 내용
각급 기관의 장이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건축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건축물등의 배치·공간·시설계획의 주안점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공사시행계획
그 밖에 건축기획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각급 기관의 장이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도시, 공원녹지, 국가유산, 재생, 지속가능성 등 관련분야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0.>
제000800조 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의 수행 등
각급 기관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결정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각급 기관의 장은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위촉한 민간전문가
영 제11조에 의한 역량 있는 건축사
제000900조 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 수행
각급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각급 기관의 장이 사전검토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전검토를 요청한 각급 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활용계획을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11., 2024.5.2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투자심사 이전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 대상사업은 공유재산심의 이전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국가정책 또는 지방정책 사업(개축, 리모델링 사업에 한정)은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
교육감은 사전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검토 내용 및 재검토 사항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교육감은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100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사전심의 수행
각급 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각급 기관의 장이 사전심의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시기에 심의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전심의를 요청한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사전심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검토 내용 및 재검토 사항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1200조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교육감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예산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영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