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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제000200조 사용료의 면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의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1. 관용차량 2. 의정활동과 관련된 시·구의회의원, 국회의원 차량 3. 차량 외부에 공식적인 기관표시가 있는 언론기관, 외교차량 4. 그 밖에 부설주차장 운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 개정 2018.12.10.>

제000300조 사용료의 반환

정기주차자가 인사이동, 차량등록말소, 면허정지 등으로 정기주차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차장 운영시간

1

부설주차장의 운영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시간으로 한다

2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하 "각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기관의 운영 및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기록관리

각 기관의 장은 부설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갖추어 놓거나 관련 서식 중 일부를 자체 실정에 맞추어 고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1. 징수부 2. 정기주차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12.10.>

제000600조 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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