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모든 학생이 보편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한 서울특별시내 학교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이념
유니버설디자인은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 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 2. 사람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 3. 누구나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4.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5. 누구나 쉽게 인지하고 이해되는 디자인 적용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7. 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에 융합 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000400조 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니버설디자인 교육환경 조성 및 촉진·발전을 위해 필요한 교육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 조직, 재원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전문가 또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과 관련된 요청이 있는 경우 이의 적용을 위한 기술적 조언 및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학교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청 및 학교의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시설·공간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24.1.11.> 1.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시설과 건축물 중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대수선·리모델링 하는 교육시설 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 건축물 중 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하는 교육시설 3.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단, 학원 및 사립유치원의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외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시설·공간 등
제000700조 기본계획 수립
교육감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의 기본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 주요 교육시책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의 단계별·부문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청 및 학교 등 교육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
교육환경의 유니버설디자인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학교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학생 인식개선과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감이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보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시행계획 수립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교육환경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유니버설디자인 추진 사업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감이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가이드라인
교육감은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점검표를 학교에 배포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교육환경을 조성·관리할 때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점검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기존 교육환경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점검표에 적합하도록 지속적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
교육감은 유니버설디자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과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교육정책·행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2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교육 등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부서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001300조 사업
교육감은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사, 연구, 홍보 등 사업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배포 사업
유니버설디자인 교구, 교재 개발 및 배포 사업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교육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제001400조 협력과 참여 등
교육감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관계 기관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은 유니버설디자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과 교사의 의견을 듣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교육감은 유니버설디자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