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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감이 재정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심사를 요청한 사항

제000300조 구성

1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명직 : 기획조정실장, 교육행정국장, 예산담당관, 투자심사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 재정 또는 교육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다만, 어느 한 성(性)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4.>

5

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운영담당사무관이 된다.

제0004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업무적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 중에 있는 경우

2

심의대상사업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3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20.1.9.>

제000500조 위원의 위촉 해지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8.1.4.> 1. 심신상의 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여행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600조 회의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이 요구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4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장은 위원의 과반수 출석이 어렵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효율적 심사를 위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안건배부 등

심사위원회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심의가 필요한 안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8.1.4., 2020.1.9.>

제000800조 실무투자심사단

1

교육감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재원조달능력과 사업타당성 등의 기본항목에 대한 사전 실무심사를 위하여 실무투자심사단을 둘 수 있다.

2

실무투자심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발언 등

위원장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심사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4.>

제001200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본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통합 운영

심의위원회는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001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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