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있는 학교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로 인한 학교 내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주차장"이란 이름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립학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에 한정한다)의 교지나 실습지 내에 차량을 주차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주차장이 교내 보행로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안전설비"란 자동차의 출입 또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보장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정지선 등의 설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학교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 주차장이 안전하게 설치·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 주차장으로 인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 주차장으로 인하여 학생의 학습권이나 체육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학교 주차장 설치 한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의2에 따른 학교 주차장의 설치 최고한도는 200㎡당 1대로 한다.
제000600조 학교 주차장 실태조사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 주차장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학교별 학교 주차장의 면적, 면수 등 현황 2. 학교 주차장의 안전설비 현황 3. 학교 주차장의 개방 여부 및 시간 또는 기간
제000700조 학교 주차장 관리계획
제000800조 학교 주차장의 설치 등
학교의 장은 학교 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장하거나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 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장하거나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을 비롯한 보행자의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학교 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장하거나 이전함으로써 운동장이나 통학로(「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통학로를 말한다)를 침범하거나 잠식해서는 안 된다.
제000900조 학교 주차장의 안전 확보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 주차장으로 인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전설비를 설치하거나 사람이 통행할 때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 주차장의 수요 억제와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주차장(교육감이 설치한 시립학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료의 금액과 기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별표 비고 중 제7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학교 주차장”으로 본다.
제001100조 학교 주차장의 개방
학교의 장은 학교 운영 시간 이외의 시간이나 방학 등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기간에는 인근 지역 주민이나 필요한 사람에게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