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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교통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7>

제000202조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전문개정 2023.10.4]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 관련 법령ㆍ조례 및 규칙을 따른다.

제000400조 계정의 구분

회계는 교통관리계정ㆍ주차장관리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1.1.7, 2023.10.4>

제000500조 관리ㆍ운용

회계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제000600조 교통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1

교통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1.5, 2020.12.31, 2023.10.4>

1

법 제36조에 따라 징수한 교통유발부담금

4

1993년 7월 31일 이전에 부과되어 체납된 제1호 및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부과되어 체납된 제2호와 제3호 중 1996년 1월 1일 이후의 징수분

5

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6

국고보조금

7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

「교통안전법」 제65조에 따라 시장이 부과한 과태료

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등으로부터의 차입금10.「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7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납입하는 교통개선사업비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납부하는 교통개선사업비

11

그 밖의 수입금

2

교통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개정 2023.10.4>

1

회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및 관련보조사업

2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업

3

여객자동차 공영화 운영에 필요한 사업

4

여객자동차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차량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와 시설개선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보조 및 융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4항 각 호의 사항

5

혼잡통행료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업

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개선사업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시행에 필요한 비용

7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상환

제000700조 주차장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1

주차장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제9조제1항과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개정 2011.7.28>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국고보조금

4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6

주차관련 수입금

2

제1항에 따른 주차장관리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1.9.30>

1

주차환경개선사업 :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질서유지사업 :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 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공영주차장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운영 또는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을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자에 대한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융자

5

제10조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6

주차장관리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000800조

삭제 <2023.10.4>

제000900조

삭제 <2021.1.7>

회계는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借入)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제001100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移越)한다. <개정 2017.1.5>

제001200조 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채우기 위하여 적절한 금액을 예비비로서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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