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범위를 정하고,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5., 2017. 3. 23.>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3. 23., 2019. 1. 3.> 1.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업자"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승인관청"이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000300조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9. 3. 28.> 1. 별표에서 정한 범위의 사업 2. 영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에 건설되는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주택과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전문개정 2019. 1. 3.]
제000400조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
제3조제2호의 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 시행 시 필요한 지역적 범위는 해당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2개의 교차로와 그 범위 이내의 가로로 한다.[전문개정 2019. 1. 3.]
제000500조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영 13조의4제2항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정한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용도가 영 별표 1 제2호가목의 6) 판매시설이거나 같은 목의 7) 운수시설인 건축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개발사업 부지 외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그 규모가 영 별표 1 제2호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법 제2조제2호의 "교통시설"이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광역교통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용도의 건축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22.4.28>[전문개정 2019. 1. 3.]
제000600조 이의신청
사업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전문개정 2019. 1. 3.]
제000700조 사후관리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을 변경하고자 그 변경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전문개정 2019. 1. 3.]
제000800조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서의 보존 등
승인관청은 심의ㆍ의결한 교통영향평가서와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3., 2019. 1. 3.>[제목개정 2017. 3. 23.][제9조에서 이동 < 2019.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