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구정 참여 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구 소관 위원회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조례ㆍ규칙 등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000400조 설치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사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경우 4. 계속성ㆍ상시성이 있는 경우 5. 그밖에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자문ㆍ협의ㆍ심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000500조 위원회 설치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설치 목적ㆍ기능ㆍ성격에 관한 사항
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을 때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구청장은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000700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구성 등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미리 선정인원ㆍ기준, 자격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 공개모집에 의한 참여자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한 위원을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4년을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위원의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100조 위원 관리 및 정비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려면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구에 설치된 위원회와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 부서에서 같은 사람을 중복하여 위촉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평가보고서와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하며, 이 계획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경우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위원회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제001200조 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출석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참석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구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원의 자격과 선임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