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6, 2020.12.24.>
제000200조 설치 및 구성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4.12.26, 2024.6.27>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4.12.26, 개정 2020.12.24.>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공무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11.16, 제2항에서 이동 2014.12.26, 개정 2020.12.2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20.12.24, 2024.6.27>
위원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12.26>
제000300조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업무담당팀장을 간사로 임명한다. <개정 2014.12.26>
삭제 <2024.6.27>
제0004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도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에게 심의안건 자료를 사전에 배부하여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검토의견서를 각 위원들이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4.12.26>
제0005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4.12.26, 2020.12.24.>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26>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26>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26>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26>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4.12.26>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제목개정 2020.12.24.]
제000600조 분쟁조정의 신청 및 통지
위원회에 공동주택의 분쟁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자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제0007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1.14, 2024.6.27>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 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27>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27>
제000800조 처리기간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 연장에 관한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27>
제0009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에 출입하게 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6, 개정 2024.6.27>
출석을 요구받은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12.26, 개정 2024.6.27>
제001100조 조정
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조정사항을 각 당사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26, 2024.6.27>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27>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24.6.27>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는 해당 조정 청구사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한다. <개정 2019.11.14, 2024.6.27>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개정 2024.6.27>
위원회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조정청구사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참여하지 않거나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제001300조 비용의 부담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24.6.27>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조정이 종결되거나 반려,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6>
제001400조 수당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면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ㆍ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12.26, 2024.6.27>
제001500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4.12.26, 개정 2019.11.14, 2024.6.27>
제0016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14.12.26> <개정 2024.6.27> [제목개정 202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