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6, 2020.12.24.>

제000200조 설치 및 구성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4.12.26, 2024.6.27>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4.12.26, 개정 2020.12.24.>

1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3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공무원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11.16, 제2항에서 이동 2014.12.26, 개정 2020.12.24.>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20.12.24, 2024.6.27>

5

위원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12.26>

제000300조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업무담당팀장을 간사로 임명한다. <개정 2014.12.26>

4

삭제 <2024.6.27>

제0004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도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에게 심의안건 자료를 사전에 배부하여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검토의견서를 각 위원들이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4.12.26>

제000500조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4.12.26, 2020.12.24.>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26>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26>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26>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26>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4.12.26>

2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제목개정 2020.12.24.]

제000600조 분쟁조정의 신청 및 통지

1

위원회에 공동주택의 분쟁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2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4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자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제0007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1.14, 2024.6.27>

2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 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27>

3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27>

제000800조 처리기간

1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2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 연장에 관한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27>

제0009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에 출입하게 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3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6, 개정 2024.6.27>

4

출석을 요구받은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12.26, 개정 2024.6.27>

제001100조 조정

1

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조정사항을 각 당사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26, 2024.6.27>

2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27>

3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24.6.27>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는 해당 조정 청구사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한다. <개정 2019.11.14, 2024.6.27>

2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개정 2024.6.27>

3

위원회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조정청구사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참여하지 않거나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제001300조 비용의 부담

1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24.6.27>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3

조정이 종결되거나 반려,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6>

제001400조 수당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면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ㆍ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12.26, 2024.6.27>

제001500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4.12.26, 개정 2019.11.14, 2024.6.27>

제0016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14.12.26> <개정 2024.6.27> [제목개정 2024.6.27]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