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8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20.9.29, 2025.3.6.>

제000200조 지원계획의 수립

1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원 시기ㆍ규모ㆍ절차ㆍ방법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1.19>

3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000300조 적용범위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20.9.29, 2025.3.6.>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6.27][종전의 제4조제5조로 이동 <2024.6.27>]

제000500조 지원대상

1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0.11., 2020.9.29., 2023.11.9, 2024.6.27, 2025.3.6.>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설치ㆍ유지나.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다.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라.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 설치마. 보육 및 육아시설 설치ㆍ개보수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아.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자.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 개보수차.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하자보수비용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 경과 시설물에 한정한다.가. 주 도로 및 보안등 보수나. 삭제 <2020.9.29.>다. 옥외 하수도 보수 및 준설라. 경로당 보수마. 실외 운동시설 보수바.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 설치ㆍ개선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ㆍ개선아.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ㆍ개선자. 재난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ㆍ보강차. 다음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성능 개선 및 고도화를 위한 설치 및 보수ㆍ보강1)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경보설비2)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피난구조설비3)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설비4) 그 밖에 성능 개선 및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카.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타.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 설치ㆍ개선파. 에너지절약 및 절수시설 설치 개선하.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개선거.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 측정ㆍ진단에 필요한 비용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경비원 등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냉난방 시설의 설치ㆍ운영나. 안전시설의 설치ㆍ운영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비의무관리대상은 의결기구)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 활동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위촉기준 및 자문분야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3.6.>

3

제2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 비의무관리대상은 관리인)의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2025.3.6.>

4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 상담을 위해 별도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4조에서 이동 <2024.6.27>][종전의 제5조제6조로 이동 <2024.6.27>]

제0005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1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0.9.29.>

3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본조신설 2014.11.19][제4조의2에서 이동 <2024.6.27>]

제000600조 지원신청

1

제5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2조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기록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2024.6.27>

1

공동주택 단지 명칭 및 주소

2

사업 목적과 그 내용

3

사업비 총계 및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산출근거

4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사업 착수 예정일 및 완료 예정일

6

사업 성실추진 서약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 사항을 기록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3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ㆍ결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5.3.6.>

4

구청장은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제5조에서 이동 <2024.6.27>][종전의 제6조제7조로 이동 <2024.6.27>]

제000700조 지원사업 시행

1

구청장으로부터 제6조제4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6조제1항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 내용을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2024.6.27>

2

관리주체는 제1항 기한 내 사업 개시를 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 범위에서 착수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4.6.27>

3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4.6.27>][종전의 제7조제8조로 이동 <2024.6.27>]

제000800조 지원금 사용

1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6.27>

2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아야 한다. <개정 2024.6.27>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4

지원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지원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4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4.6.27>][종전의 제8조제9조로 이동 <2024.6.27>]

제000900조 사업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1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2

구청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의 검사 거부 허위보고 등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법 제93조제99조에 따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20.9.29, 2024.6.27>

4

제1항에 따른 사업비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내용과 지출상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4.6.27>][종전의 제9조제10조로 이동 <2024.6.27>]

제001002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 장기 해외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본조신설 2014.11.19][제9조의2에서 이동 <2024.6.27>

제00100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1.19][제9조의3에서 이동 <2024.6.27>]

제001100조 위원회 심의사항 등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3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

4

지원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

2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최우선 지원

3

시설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4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

3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 1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산정한 지원금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4.6.27>[제10조에서 이동 <2024.6.27>][종전의 제11조제12조로 이동 <2024.6.27>]

제001200조 위원회 운영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지원업무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공동주택지원업무담당 팀장을 서기로 둔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4.11.19>[제11조에서 이동 <2024.6.27>][종전의 제12조제13조로 이동 <2024.6.27>]

제001300조 수당 등

회의 참석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2024.6.27>]

제0014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2025.3.6.>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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