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20.9.29, 2025.3.6.>
제000200조 지원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원 시기ㆍ규모ㆍ절차ㆍ방법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1.19>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000300조 적용범위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20.9.29, 2025.3.6.>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000500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0.11., 2020.9.29., 2023.11.9, 2024.6.27, 2025.3.6.>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설치ㆍ유지나.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다.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라.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 설치마. 보육 및 육아시설 설치ㆍ개보수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아.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자.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 개보수차.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하자보수비용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 경과 시설물에 한정한다.가. 주 도로 및 보안등 보수나. 삭제 <2020.9.29.>다. 옥외 하수도 보수 및 준설라. 경로당 보수마. 실외 운동시설 보수바.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 설치ㆍ개선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ㆍ개선아.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ㆍ개선자. 재난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ㆍ보강차. 다음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성능 개선 및 고도화를 위한 설치 및 보수ㆍ보강1)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경보설비2)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피난구조설비3)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설비4) 그 밖에 성능 개선 및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카.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타.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 설치ㆍ개선파. 에너지절약 및 절수시설 설치 개선하.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개선거.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 측정ㆍ진단에 필요한 비용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비원 등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냉난방 시설의 설치ㆍ운영나. 안전시설의 설치ㆍ운영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비의무관리대상은 의결기구)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 활동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위촉기준 및 자문분야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3.6.>
제2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 비의무관리대상은 관리인)의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2025.3.6.>
제0005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000600조 지원신청
제1항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 사항을 기록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ㆍ결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5.3.6.>
제000700조 지원사업 시행
관리주체는 제1항 기한 내 사업 개시를 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 범위에서 착수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4.6.27>
제000800조 지원금 사용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6.27>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아야 한다. <개정 2024.6.27>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지원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000900조 사업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구청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1002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 장기 해외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본조신설 2014.11.19][제9조의2에서 이동 <2024.6.27>
제00100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1.19][제9조의3에서 이동 <2024.6.27>]
제001100조 위원회 심의사항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최우선 지원
시설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 1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회 운영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지원업무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공동주택지원업무담당 팀장을 서기로 둔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1300조 수당 등
회의 참석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2024.6.27>]
제0014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2025.3.6.>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